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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의료계와 한의계는 ▲한방난임사업 ▲치매국가책임제 한방 참여 ▲추나요법 급여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대립했다.

한의사협회는 한방난임사업과 치매국가책임제의 한방 참여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는 추나요법을 급여화하고, 일부 현대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에 대한 급여화도 검토하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먼저, 한의계는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한방난임치료 사업을 정부 주도로 시행하고 급여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의ㆍ한협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한의계가 내놓는 지자체의 한방난임사업 결과는 각종 꼼수로 가득 하다며, 급여화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내년 5월에 나오는 관련연구 결과를 본 후 국가지원사업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의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치매국가책임제에도 참여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의료계는 한방 치매예방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한의사 참여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추나요법의 경우에는 정부가 급여화를 확정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근골격계 질환의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정심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한방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ㆍ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이다.

건정심은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서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계획에 따라 전국 65개 기관에서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에 대해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한의원ㆍ한방병원 등에서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약 3만원을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계는 건정심 의결 전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 사용 시에도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학문적 기초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 및 숙련의 정도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제시된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 상 한의사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미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와 관련해 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의사협회, 대의원회,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총력 반발에 나섰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판결에 따라 급여화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새해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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