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격막 탈장을 발견하지 못해 8세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18일 오전 11시 법정동 110호 법정에서 실형의사 3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의료진 과실로 환아가 사망했다며, 당시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각각 금고 2년, 소아과 전문의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변호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환아의 사망과 의료진 과실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쟁점은 5월 27일 환아가 병원에 방문했을 당시 횡격막 탈장이 명백했나 여부이다.”라며, “1심 감정을 맡은 세브란스병원 감정의는 명백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 진행된 영상의학과학회 사실조회에서는 탈장 진단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의료단체 사실조회에서도 횡격막탈장 진단이 어렵다고 회신했다.”라고 강조했다.

소아과 전문의의 변호인은 “과실을 입증하려면 5월 27일과 30일, 환아가 소아과 외래에 왔을 때 당시 탈장이 존재했을 것, X-Ray 사진을 봤으면 탈장을 진단할 수 있었을 것, 피해자가 탈장으로 사망했을 것, 탈장을 진단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 등을 모두 입증돼야 한다.”라며, “선천성 탈장은 극히 드물고, 기타 장기가 훼손되지 않은 채 탈장되는 경우는 희박하다. X-Ray 촬영상 흉수를 봤더라도 진단은 약한 폐렴 정도다. 또,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소아는 방사선 노출 문제 때문에 CT를 촬영하지 않고 경과를 보는게 정상이다. 탈장을 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탈장이 존재했고, 피고인이 진단했다고 해도 탈장은 응급수술을 필요로 하는 병이 아니고, 탈장으로 인해 장기의 괴사가 보여야 하는데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 만일 피고인이 탈장 진단을 내렸다해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유족들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정상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가정의학과 1년차 전공의로, 의사로서 경험과 지식이 부족했다. 다른 종합병원 응급실에선 응급의학과, 소아과 전공의가 있으면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보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1심 감정의는 소견서로만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사망한 이후 결과를 보고 판단했고, 30년 이상 임상 경력이 있다. 본인이 전공의 1년차 때 발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등 선진국은 의사과실이 있디고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나라처럼 과도한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 진료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한다면 의사들이 그렇지 않아도 기파하는 과를 지원하지 않고, 불필요한 검사를 시행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발언에서 사망한 환아에게 사과하는 한편, 이번 판결이 현장의 의료진에게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자료들과 항소심서 추가로 받은 자료를 종합해 1심 판결이 정당한지, 양형이 적정한지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2월 15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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