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역의사회가 공식 행사에 불참하는 회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회칙개정을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 안산시의사회(회장 피상순)는 지난 1월 9일 이사회에서 ‘회칙개정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회칙 개정안은 오는 20일 안산시 루체웨딩홀에서 열리는 제34차 정기총회에 상정된다.

본지 확인 결과, 회칙 개정안에는 일부 조항에서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개정안 제6조(회원의 의무와 권리)제2항은 ‘회원은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본회에 납부해야 하며, 총회를 포함한 본회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2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사회가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 참석해야 선거권 등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사회는 총회에 참석한 회원에게 송년회, 춘ㆍ추계 학술대회 불참을 이유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안산시의사회에 확인 결과,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당구대회, 등산대회, 볼링대회 등도 의사회가 개최하는 공식행사로 분류된다.

회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6조 2항과 3항에 따라, 대다수 회원이 선거 관련 권한을 박탈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셈이다.

또, 선거 관련 규정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회칙 개정안 제29조(선거 및 피선거권)제2항은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 간의 본회 및 경기도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회비를 매년마다 완납한 자에 한해 피선거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피선거권)제4항 ‘입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의 연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회원은 대의원선거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에 맞게 회칙을 보완한 것이다.

그런데 의협 선거관리규정과 다르게 안산시의사회 회칙개정안은 회원의 권리를 박탈할 여지가 있다.

의협은 선거관리규정 같은 항에 ‘정관 제6조의2 제3항에 따른 최초의 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은 입회비와 신고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완납한 때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연회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추가로 명시해, 회원이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보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의사면허를 얻고 5년이 되지 않아도 선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 해외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다 귀국해 면허 신고를 한지 5년이 안 된 회원도 해당 기간만 연회비를 납부하면 피선거권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안산시의사회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 지역 대학병원에서 재직하다가 옮겨 온 교수나, 타 지역에서 옮겨온 개원의에게는 5년이 되지 않은 경우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5년 간 연회비를 낼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하지 않음으로써 회원의 권리를 빼앗는 셈이 된다.

안산시의사회 한 회원은 “이 같은 내용은 의협은 물론, 다른 시도의사회 규정에도 없는 것으로 안다.”라면서 “가뜩이나 지역의사회에서 활동하는 의사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 상식에 어긋날 뿐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안산시의사회 김병기 법제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다만, 일부 조항에 해석상 오해할 부분이 있다는데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총회에서 회칙 개정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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