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격막 탈장을 발견하지 못해 8세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2심 재판부가 파기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18일 오전 10시 15분 법정동 110호 법정에서 실형의사 3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10월 2일 경기도 성남중앙병원 A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와 C 의사(가정의학과 수련의)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각각 금고 1년, B 의사(소아과 전문의)에게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당시 모두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금고 1년 6개월형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는 금고 1년형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대체로 피해자를 진료할 때 횡격막 탈장을 의심할수 없어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처음에 의심할 수 있었다고 기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흉부X레이 이상소견에 따른 정확한 추가 검사를 안했고, 소청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소견을 확인하지 않아서 이상소견을 발견 못했다.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종전 진료기록을 확인해서 추가 진료를 하거나 응급의학과나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점이 과실로 기소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하지만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응급의학은 급성질환과 외상환자의 최종 진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임상의학으로, 제한된 시간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최초 진료 과정에서 응급의학과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응급실 방문시 복부 통증 외에 호흡과 심박동 등에 의심 소견이 없었고, 응급진료 당시 촬영한 흉부X레이 촬영결과를 외래에 넘긴 점을 인정했다.

반면 재판장은 “소청과 전문의의 경우, 의사가 자신의 지식에 따라 진료를 할 수 있다고 해도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나선 안 된다.”라며, “성남중앙병원 진료 체계상, 피고인이 응급 진료기록을 미확인했고, 임상분야에서 실천되는 진단수준 범위에서 소아과전문의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 흉수가 관찰되고 왼쪽 횡격막 늑골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즉시 횡격막 탈장을 의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진단할 수는 있었다. 본인도 응급실 진료기록이나 영상기록을 확인했다면 처치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과실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첫 내원 당시 증상들이 횡격막 탈장 초기 증상에 부합하고, 응급실 진료기록 확인과, 이상 소견을 밝힌 영상전문의의 소견도 확인하지 않았다. 만약 피고인이 두 번의 진료과정중 한 번만 추가 X레이 촬영을 진행 했다면 변비 외에 다른 진단을 해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선행 진료기록, 영상 소견 확인해서 추가 진단했어야 한다. 인과관계 충분히 인정된다는 게 항소심의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은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경우, 피해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때 이미 세차례 내원해서 진료를 받았고, 영상소견도 병원에서 공유되고 있었다.”라며, “설령 피고인이 종전 기록을 확인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의 보호자가 계속 복통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전달한 만큼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복부 좌측 횡격막 경계선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공의라 하더라도 아무런 소견을 제시하지 않고 응급의학과나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평균적인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재판장은 “6월 8일 마지막 내원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됐다. 피해자의 통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추가 진료를 했어야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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