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시 이를 지시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무자격자에게 수술과 같이 환자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시키는 대리수술이 적발되고 있다.”라며, “대리수술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후유증 혹은 사망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적발된 ‘대리수술’ 112건 중 면허취소 처분은 7건으로 전체의 6.2%에 불과해 그 위험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다.”라며,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 혹은 면허되지 않은 의료인이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일규 의원을 비롯, 강훈식ㆍ기동민ㆍ백혜련ㆍ신동근ㆍ안민석ㆍ안호영ㆍ이규희ㆍ전혜숙ㆍ정세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