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국회에서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그 정당한 사유를 유권해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해석의 법률상 효력 등을 감안할 때, 보다 확실한 법적 구속력이 보장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김명연 의원의 주장입니다.
국회, 의료인 보호 위해 진료거부권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병원급 2ㆍ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5월에는 안면, 10월에는 복부ㆍ흉부까지 MRI가 급여화됩니다.
2ㆍ3인실도 건보 적용, MRI 확대 MRI의 경우 안면은 5월, 복부ㆍ흉부는 10월부터 적용되며, 초음파는 하복부ㆍ비뇨기의 경우 2월, 전립선ㆍ자궁은 하반기부터… |
한의계가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약 육성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네요.
국민건강 위해 한의약 육성하자는 한의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8차 한의약 보건정책포럼’을… |
마약류를 타인에게 투약시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마약류 타인에게 투약시 가중처벌 추진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
지난해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한 의협이 시도의사회장단의 불참 권고를 받고 고민중입니다. 의협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의협, 만관제 시범사업 불참으로 돌아서나?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13일 의협회관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투쟁 국면에서 의료계의 강한 투쟁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불참을 진중하게 고민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