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뿐만 아니라 빌린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국가는 국가시험 및 면허제도를 통해서 그 자격을 엄정히 관리하고, 자격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은 형사처벌하고 있는 반면, 면허증을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위험하게 하는 의료인 면허 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면허증을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형사제재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를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의료인 면허를 빌려준 사람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 면허 대여행위를 예방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김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 면허증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병기 의원을 비롯, 김병욱ㆍ김영진ㆍ백혜련ㆍ변재일ㆍ소병훈ㆍ신경민ㆍ윤후덕ㆍ이원욱ㆍ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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