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희 기획상임이사
이익희 기획상임이사

지난해 건강보험재정이 3조 9,000억여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부의 건보재정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어떤 입장일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21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가진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최근 공단이 공개한 2018년도 재무결산 현황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건보재정 3조 9,000억원 적자 우려가 나왔다.”라며, “이는 재무결산과 현금수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8년도 건보공단의 재무결산은 3조 8,954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강보험 3조 2,571억원 적가, 장기요양보험 6,472억원 적자, 4대보험 통합징수사업 9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익희 이사는 “건강보험재정이 재무결산에서 3조 2,571억원 적자로 나타난 것은 회계상 충당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충당부채는 지출의 원인이 발생했으나 연도말까지 현금 지급이 안 된 경우, 미래 현금지출이 발생할 금액을 추정해 결산에 부채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익희 이사에 따르면, 지난해 충당부채는 2조 8,000여억원이 증가했다. 주요 원인은 세가지다.

먼저 2018년도 보험급여 충당부채 9,000억원이 증가했다. 의료기관이 진료를 했으나 연도말 기준 지급되지 않은 진료비는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는데 공단에 미청구된 진료비를 추정해 충당부채로 계상한다.

두번째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했다.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데,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리 부담하는 진료비가 한도를 초과한 경우 다음해 돌려주기 위해 잡아둔 충당부채가 9,000억원 증가했다.

세번째로 2018년도 말로 폐지된 ‘가지급금 제도’도 원인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 전에 진료비의 80%를 지급해 결산 시 충당부채가 적게 잡혔는데 가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충당 부채가 1조원 증가했다. 이는 보장성 확대와 무관하다는 것이 이 이사의 설명이다.

이 이사는 “공단은 매년 현금수지와 결산수지를 발표해 왔으며, 일반적으로 재정추계 등 재무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말할 때 현금 입출금 결과를 나타내는 현금수지 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재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차질없는 보장성 강화 대책 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보유하면서 적정수준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금 확대 등을 약속했다.”라며, “공단도 부과기반 확충, 재정누수 방지 등 자구 노력을 강화해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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