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이 금지된 암페타민류 의약품을 ADHD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보건당국이 현행 제도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최근 규제개혁신문고에는 ‘암페타민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 목적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건의가 제기됐다.

건의자는 “현재 대한민국은 암페타민이 마약으로 지정돼 수입이 불가능하다. 물론 암페타민이 중독 위험 및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ADHD 환자들에겐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제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한국에서 허가된 약품에는 없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건의자는 “최근 뇌전증 환자를 위해 대마 성분 의약품이 수입 가능하게 됐다.”면서, “이 사례와 같이 암페타민을 ADHD 환자들이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는 “건의한 내용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으로, 현행 제도 하에서도 건의자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경우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건의한 내용과 관련해 별도의 규제개선 사항은 없다.

자가 치료용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자가 치료용 수입품목에 대한 취급승인을 받고,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수입 신청해 공급받을 수 있다.

취급승인 신청 시 제출자료는 ▲취급승인신청서 ▲국내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이다.

한편, 암페타민은 과거 유명 연예인의 불법 밀반입으로 이슈가 됐으며, 오ㆍ남용 사례도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미국에서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암페타민은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ㆍ남용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각성 효과로 수면 시간을 줄이고 학습 시간을 늘리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따르면, 암페타민은 피로와 식욕을 낮추고 기민성을 증가시키는 페네틸아민 계열의 각성제로, ADHD, 수면 장애 등의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ADHD 치료약은 의사의 엄격한 관리와 처방이 필요한 약이다. ADHD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이 약을 오남용할 경우 정신병, 심장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부작용 때문에 한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까지 끊은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암페타민을 비롯한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광범위하게 불법적으로 유통돼 서울 강남 학원가에 있는 병원에서 ADHD 환자가 아닌 일반 학생에게 ADHD 치료제를 처방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2014년 2월 ‘ADHD 치료제 의약품안전사용 매뉴얼’을 배포해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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