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민석 의원 블로그
사진=안민석 의원 블로그

정신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문제의 본질은 정신병원 개설 허가가 잘못된 것이며 선처는 없어야 한다며, 공권력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올린 ‘의사협회 보도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20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언급하며, “의사협회의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을 인내해왔지만, 오산 시민을 생각하면 더는 침묵할 수 없다. 수많은 오산시민이 오산 세교 정신병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 문제의 당사자는 오산시민인데, 의사협회가 나서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오산시민, 오산 출신 국회의원과 전국의 의사분들과 싸움을 붙이는 행태는 결코 옳지 않다.”라며, “의사협회는 이 병원의 개설과 운영이 제대로 된 것인지 문제가 없는지, 오산시나 보건복지부에 문의 한번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올해 4월 오산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폐쇄병동(126병상)이 포함된 정신병원이 개설허가를 받았다. 오산 세교 아파트단지 시민들은 이 병원의 개설과 관련해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라며, “이 병원이 폐쇄 병상을 갖춘 사실상 정신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병원으로 설립허가를 신청해 받은 것으로, 오산시는 격리병원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편법적 경로를 택한 것이다. 오산시민의 지극히 당연한 반대와 분노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산시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역에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복지부는 오산시의 요청으로 해당 병원의 설립근거와 설립허가가 적정 했는지를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유권해석했다”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오산시가 해당 병원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고, 오산시의회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병원설립 허가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환자 입ㆍ퇴원에서 의료법 위반 정황이 있고 ▲이중 병원을 운영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는 것이다.

또한 안 의원은 “오산시 보건소는 자체점검을 통해 ▲이중 병원 설립운영 의혹 ▲의료법 위반행위 발견 등 의료기관 부적정 운영에 대한 각종 증거와 증언을 복지부에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협의조차 거부했다.”라며, “해당 아파트 단지 수많은 주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주민들과 함께하며 병원설립 문제를 협의해왔고 그 과정에서 병원 측의 안하무인식 태도와 대처에 대해 분개하여 감정적 토로를 했다.”라며, “병원 측은 이를 녹취해서 의사협회를 끌어들여 마치 문제가 없는 병원을 오산시민과 오산 국회의원이 압박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고소까지 이르렀다.”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의협신문을 시작으로 보도가 계속되자 엄정처리를 해야 할 관계 공무원들이 주저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쯤 되면 누가 누구를 압박하는지 알 수 있다.”라며, “본질은 병원 개설허가가 잘못됐다는 것이며, 이중 병원 개설 등 불법 의혹이 확인됐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수사와 특별조사가 시작되면 공개할 ‘내부자의 결정적 증거’도 확보해 뒀다.”면서, “오산시민들은 불법병원 규명과 처벌을 위해 공권력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 선처는 없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생고생하는 오산시민에게 네티즌과 언론인, 그리고 양심적 의료인이 도와달라.”면서, “저는 병원취소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관계부처와 수사기관도 조속히 결론을 내주기를 기대한다. 불법과 부정은 계속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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