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의ㆍ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성과 평가를 실시해 1~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차등화된 수가를 시범 적용하는 의ㆍ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등 간이 감염검사, 중증 뇌ㆍ심장질환 검사ㆍ처치 등 급여화를 추진하며,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2019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의ㆍ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의ㆍ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
협진 성과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심으로 양질의 의ㆍ한 협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ㆍ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ㆍ한 협진 시범사업은 총 3단계로 계획돼 1단계 시범사업(2016년 7월 15일)에서는 협진 이용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협진 후행 행위에 급여를 적용했다.

동일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ㆍ한의과 협진 시, 의과ㆍ한의과 치료 중 선행행위만 급여, 후행행위는 비급여하던 것에서 후행행위도 급여를 적용한 것이다.

이어 2단계 시범사업(2017년 11월 27일)에서는 협진 매뉴얼 구비 및 표준 절차 이행 기관에 대해서 협진 수가(일차ㆍ지속협의진료료)를 적용했다.

협진 다빈도 질환 대상 협진군-비협진군 간 총 치료비용 등 비교 결과*자료: 성향점수매칭추정법(propensity score matching estimation, PSM) 통해 협진군과 비협진군 간 비교(2017년 11월~2018년 6월 진료분 기준)
협진 다빈도 질환 대상 협진군-비협진군 간 총 치료비용 등 비교 결과*자료: 성향점수매칭추정법(propensity score matching estimation, PSM) 통해 협진군과 비협진군 간 비교(2017년 11월~2018년 6월 진료분 기준)

의ㆍ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주요 결과로, 협진 다빈도 질환에서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

또, 양질의 협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진 기관 평가 도입과 현행 협진 건당 동일 수가 방식에서 협진의 질에 따른 차등 보상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오는 9월부터 실시(예정)될 의ㆍ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의ㆍ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서비스 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기관 등급별로 1만 1,000원~2만 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을 예정이다.

협진 기관 등급별 수가 수준(안)*(일차) 하나의 상병에 대해 협진 의사ㆍ한의사가 처음으로 협진한 경우 수가 산정*(지속) 이후 협진 시 수가 산정(최소 2주 간격으로 청구 가능)*2019년 병원급 단가 기준
협진 기관 등급별 수가 수준(안)*(일차) 하나의 상병에 대해 협진 의사ㆍ한의사가 처음으로 협진한 경우 수가 산정*(지속) 이후 협진 시 수가 산정(최소 2주 간격으로 청구 가능)*2019년 병원급 단가 기준

시범사업 실시 기관은 국ㆍ공립 및 민간병원을 포함해 숫자를 확대하고,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등 협진 필요성 및 효과성이 있는 질환 위주로 제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실시 기관에서 이뤄지는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의ㆍ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20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 1일부터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ㆍ치료재료 43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그동안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 7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간단한 신속 검사를 통해 감염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이와 함께,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뇌ㆍ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67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1/1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감염성질환 건강보험 적용*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 HCV 항체검사는 병원 외래기준, 그 외는 종합병원 입원 기준
감염성질환 건강보험 적용*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 HCV 항체검사는 병원 외래기준, 그 외는 종합병원 입원 기준

예를 들어, 장염의 주된 원인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 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2만 6,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8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휴전선 접경지역인 경기ㆍ인천ㆍ강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위해 말라리아 간이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 평균 2만 7,000원 검사비 부담이 2,2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C형 간염 선별을 위한 HCV 항체 간이검사는 비급여로 4만 2,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 2,000원(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기립성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 과민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기립경사훈련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3만 4,000원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일반 뇌파검사로 확진이 어려운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뇌파 검사는 비급여로 37만 4,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9만 9,000원(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신속한 간이검사를 통해 감염병 환자를 조기 진단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등 감염병 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가능해지고, 뇌전증, 뇌손상, 심근경색증 등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에르위나제주(비엘엔에이치(주))’,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인 ‘빅타비정(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시 응급처치 치료제인 ‘젝스트프리필드펜(비엘엔에이치(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비소세포폐암 및 요로상피암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주)한국로슈)’의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오는 22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23일부터 에르위나제주, 빅타비정 젝스트프리필드펜의 건강보험 신규적용 및 티쎈트릭주의 사용범위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 방안
지난해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도 연장한다.

현재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만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시술(장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가칭)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선정평가를 거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최근의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당초 2018년 2월 4일부터 2019년 8월 3일까지였던 시범사업 기간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본 사업 전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연명의료 결정이 이뤄지나 건강보험 청구가 제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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