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모인 400여명의 의사들이 법정구속된 산부인과의사의 석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20일 오후 6시 서울역 광장에서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모인 의사들은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를 구속하면 분만을 계속할 수 없다. 산부인과의사를 즉각 석방하라.”라고 주장하고, “의사들이 안정된 진료환경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특례를 정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올해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경상북도 안동의 산부인과의원에서 사산아의 유도분만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A 의사에게 금고 8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심 판결은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김동석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장은 개회사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의사가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위급한 산모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가야할 사유라는 판결이다.”라고 규정했다.

김 회장은 “태반조기박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은폐형 태반조기박리는 경험많은 의사도 진단과 처치가 어렵다.”라며, “이번 판결이 두렵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 행위에는 통계적 위험도가 있음에도 의료 행위의 나쁜 결과로 의사가 구속되면 누구든 구속될 수 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분만 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전 세계의 의료 선진국들처럼 국가가 책임지게 해 달라.”며,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 특례를 정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법원이 해당 산부인과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며, “13만 의사회원을 대표해 규탄집회를 강력한 지지한다.”라고 천명했다.

최 회장은 “선한 의도로 시행되는 모든 의료행위에서 불가피하게 나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의사를 구속하면, 모든 의사가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위험한 진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저 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산부인과의 분만포기 현상은 막기 힘들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이 또 다시 현실을 무시한 판결을 내린다면 분만 인프라 붕괴의 가속화는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라며,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13만 의사회원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철호 의사협회 대의원의장은 “고의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고, 감옥에 갈 이유가 없는데, 도주우려도 없는 의사를 법정구속했다.”라며, “당장 산부인과 원장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장은 “이런 대우를 받으며 환자를 볼 수 없다.”라며, “모두 의사면허증을 반납하고 살기 위해 부득이 진료를 포기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장은 “의사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진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 의료는 퇴보하게 된다.”라며, “더 이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이 도와줘야 한다.”라고 부탁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왕 경북의사회 대의원의장, 최상림 경남의사회 대의원의장,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이 연대사를 통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이 너무나 큰 아픔으로 다가왔다.”라며, “의대생들이 의료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산부인과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정구속은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더 가속시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산부인과의사들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사회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은 의사가 언제라도 감옥에 끌려갈 수 있는 전쟁터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하고 버틸 수 없다.”라며, “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해 국민이 의사들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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