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산하 시의사회장들이 법원 증언대에 선다.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1일 205호 법정에서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결무효확인소송 5차 변론을 열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신청한 광명시의사회장, 고양시의사회장, 남양주시의사회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회원 28명은 지난해 6월 18일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를 상대로 ‘대의원회 의결 무효’에 대한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해 3월 31일 차바이오컴플레스에서 열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상당수가 무자격자이므로, 대의원총회의 모든 결의가 무효라는 게 회원들의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21조제1항은 ‘대의원은 분회 및 특별분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원들에 따르면, 다수 분회가 대의원을 직접 선출하지 않고 집행부에 위임했다. 회원들은 회장이 대의원을 선출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임한 사례를 제시했다.

재판은 지난해 10월 5일 시작됐지만 분회가 대의원 선출방법에 대한 사실조회에 응하지 않아 지지부진했다.

원고 대리인은 재판의 진행을 위해 분회 회장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도 원고 대리인은 “사실조회 안 온 곳이 여러 곳 있는데 대의원 수가 한 두 명인 곳은 숫자상 의미가 없다. 지난 변론에서 요구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했다.

원고 대리인은 “증인신청한 광명시의사회, 고양시의사회, 남양주시의사회는 대의원이 5명 이상인 중요한 곳이다. 광명시는 대의원이 5명인데 아직 사실조회 회신이 안왔고, 고양시는 대의원이 10명인데 회신이 안왔다. 총회에서 대의원을 제대로 선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원고 대리인은 남양주시의사회가 사실조회에 허위회신을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대리인은 “우리가 낸 증거에 의하면, 남양주의사회는 총회에서 선출하지 않았는데 선출했다고 회신했다. 허위회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원고 대리인은 “의사들이 비교적 순수한 분들이라 법정에 나와서는 현직 회장이 부탁해도 거짓말할 분들이 아니다. 법정에 나오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고 대리인은 “대의원을 어떤 방법으로 선출했는가를 주신문하겠다. 3명을 한 번에 불러도 30분도 안걸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원고 대리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분회장들의 증언을 듣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일 수요일 오후 4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