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22일 형법상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학논문은 방학숙제가 아니다. 고2 학생을 의학회 산하 학회인 대한병리학회의 공식 논문의 제1저자는 고사하고 저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 윤리위반 행위이다. 논문은 당연히 취소돼야(retracted) 마땅하다.”라며 형사고발 배경을 밝혔다.

임 회장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 외고를 간 과정, 고려대를 간 과정, 부산대의전원을 간 과정은 개구멍을 통한 전형적인 입시 부정 행위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수년 동안 잠 못자면서 꿈을 갖고 노력하고, 더운 여름내내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과 부모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다.”라며, “반칙을 하는 자가 정의를 추구하는 법무장관직을 맡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조국 후보자는 법무장관 대상자가 아니라 수사대상자가 돼야 마땅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회장은 조후보자 딸의 논문에 대해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을 앓는 신생아의 유전자를 분석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내용의 소아병리학 관련 논문으로, 소청과 전문의들도 바로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다. 더구나 관련 의학지식을 교과과정에서 전혀 배운 바 없는 고등학생이 해당 논문을 작성했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논문 제1저자의 의미에 대해선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를 경우 제1저자는 일반적으로 연구설계, 실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원고 작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이다.”라며, “제1저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1저자의 이름으로 논문을 참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을 봐서도 쉽게 알 수 있다(이 논문에서는 Min Cho, Kwang-Sun Hyun, David Chanwook Chung et al.)”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1저자로 논문을 출판하는 것은 과학 출판물에선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전문의 자격이나 석사나 박사학위 취득의 자격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박사 후 연구원 및 선임교수의 경우에도 기금을 받고 승진하고 재채용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소청과의 경우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최소한 제1저자 논문 1편 이상을 제출해야 할 정도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 회장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 모집요강 중 세계선도인재 전형 안내를 따를 경우, ‘평가방법’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교과 및 비교과)과 별도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 평가한다’고 나와 있고, 개인별 제출서류로서 학업성취도,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교외 수상경력이나 연구 실적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논문이 대학입시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 딸이 아닌 조 후보자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선 “조 후보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제1저자 허위등재 의혹 논문이 작성되고 등재된 2008년에서 200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딸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이었다.”라며, “조후보자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서울에서 천안에 이르는 장거리를 오가며 수행했던 인턴 과정 및 논문 연구 과정에 개입하며 논문 제1저자의 허위 등재를 후원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버지로서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소청과가 이 고발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임 회장은 “이번 사건은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입시를 목적으로 소아병리학 논문 관련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이다. 소청과는 대한민국 영유아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사명을 지고 학술교류와 소아의료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 표명과 대국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가집단이다.”라며, “의한 논문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누구보다 먼저 소아의료 전문가가 이 사건의 진실에 관해 전문가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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