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가 논란이 일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대한의학회는 22일 긴급이사회를 통해 도출된 ‘최근 대두된 출판윤리 관련 대한의학회의 입장’을 내놨다.

먼저, 제1저자로 등재된 사람의 소속 표기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의학회는 “논문에 발표된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소속 표기가 학술지의 기록으로 허용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인 기록인 해당 연구수행기관과 저자의 현 실제 소속 기관을 동시에 명시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라며, “단국대학교 당국, 책임저자, 모든 공동저자 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사실을 밝혀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해 달라.”고 권고했다.

제1저자의 자격여부도 지적했다.

의학회는 “대한의학회 산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ICMJE(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의 저자 자격기준에 ‘논문작성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저자가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라며, “실제 이 연구가 진행된 시기와 제1저자가 연구에 참여한 시기를 고려하면 해당자가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저자기준에 합당한 지 의심스럽다.”라고 꼬집었다.

의학회는 “통상 저자의 순서 결정 등은 모든 저자의 동의에 의해 책임저자가 최종 결정하는 원칙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살펴야 한다.”라며, “단국대학교 당국, 대한병리학회는 이와 관련 사실을 규명해 의학연구윤리의 정도를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대한병리학회 학술지가 이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원칙대로 수행됐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라면서도 “저자의 충실성 여부가 논란이 된 현 시점에서는 권위있는 학술지로서 이 논문에 참여한 저자들의 실제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기록의 진위도 확인해 필요한 후속 조치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의학회는 “향후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좀 더 강화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구 참여는 권장할 사항이지만 부당한 연구 논문 저자로의 등재가 대학입시로 연결되는 부적합한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의학회는 “연구 선진국처럼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에게 ‘공헌자(contributor)’ 혹은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이름과 참여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권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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