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의 예방접종 확인 및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중이지만, 보건당국과 병원계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백 의원은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의료기관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에는 반대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 의무화는 강제접종 필요성,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의 경우, 외부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예방접종 의무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병원협회도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인 등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시행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등을 통해 의료인 등이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법제화보다는 자율적인 시행을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개정안 취지는 타당해 보인다면서도, 일부 논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의료인 등에 의한 감염으로부터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특히, 중환자, 신생아 및 임산부 등의 경우 감염 시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 등이 예방접종을 받도록 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유사 입법례로 ‘모자보건법’ 제15조의5는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산후조리업자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개정안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할 대상을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경우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것이며, 의료인 등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예방접종을 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이와 관련해서는 ‘모자보건법’과 같이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의 장이 아닌 의료인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의료인 등을 의료기관에 종사하게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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