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환수처분을 받고 해당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 소위 ‘사무장병원’을 개설ㆍ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 의원은 “이처럼 사무장병원을 개설ㆍ운영한 자가 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상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어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재개설ㆍ운영하는 것을 쉽게 허용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의료법’ 상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환수처분을 받고 해당 징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금 환수율을 높이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순례 의원을 비롯, 권성동ㆍ김광림ㆍ김성원ㆍ박명재ㆍ원유철ㆍ정유섭ㆍ조훈현ㆍ추경호ㆍ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