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ㆍ투약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중이지만, 의료계는  과도한 행정부담 및 행정력 낭비, 규제 남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보건당국은 필요성을 인정하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2015년 1월 발표된 ‘병원 중환자실 약물처방 관련 연구(인하대병원 간호학과 조인숙 교수팀)’에 따르면, 국내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4개월 동안 이뤄진 534건의 의약품 처방을 분석한 결과, 53.6%(286건)에서 처방, 투약, 기록 과정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오류가 발견됐다.

이 중 약물 투약 오류의 64%는 처방을 내리는 과정의 의사소통의 오류로 인해 약물명, 용량 등이 부정확하게 입력된 사유가 있었다.

약물오류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단위: 건, %/2016년 7월∼2019년 3월)*자료: 보건복지부
약물오류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단위: 건, %/2016년 7월∼2019년 3월)*자료: 보건복지부

또한 2016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의약품 처방ㆍ투약ㆍ조제 과정에서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이 중 처방 및 투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기인한 환자안전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내 의약품 사용에 관해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의3의 내용은 변질ㆍ오염ㆍ손상된 의약품의 사용 금지, 한약 제조 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준수, 포장이 개봉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폐기 등 일반적인 사항에 그치고 있어 처방ㆍ투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예방하기에는 미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이와 같은 의료기관 내 의약품 처방ㆍ투약 등의 오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해당 오류를 줄이기 위한 의료기관 내 점검 절차 및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 의약품 처방ㆍ투약 등의 오류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 의약품 처방ㆍ투약 과정의 모니터링, 의약품 처방ㆍ투약ㆍ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에 의거 의무 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 및 행정력의 낭비와 규제의 남발이다.”라며, 법안 개정에 반대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의약품 처방ㆍ투약 등의 오류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 의약품 처방ㆍ투약ㆍ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내놨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개정안에 공감하나, 처방과 조제를 담당하는 의사와 약사 등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과 시행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처방ㆍ투약 과정에서의 점검 절차 및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제4조는 제2장(의료인) 제1절(자격과 면허)에 규정돼 있는 조항으로 자격과 면허에 관련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 상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제2장(의료인) 제2절(권리와 의무)에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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