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의 음주 상태에서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의료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서 의원은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전공의가 당직실에서 술을 마시고 미숙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저혈당 쇼크에 이르게 한 사건이 보도되는 등, 음주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가 종종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에 대한 의료인의 안이한 인식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의료인 등의 음주 상태에서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서영교 의원을 비롯, 김경협ㆍ김상희ㆍ김철민ㆍ박정ㆍ박찬대ㆍ서삼석ㆍ설훈ㆍ송갑석ㆍ신경민ㆍ신창현ㆍ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등, 13인이 함께 했다.

한편, 앞서 같은 당 인재근 의원도 지난 7월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은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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