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성범죄시 가중처벌법과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등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지난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 170건의 소관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특히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법안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 그 내용에 관심이 주목된다.

▲의료법 개정안=이날 상정된 주요 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법 개정안(13건)의 경우 의료인 성범죄 관련법안이 두 건 상정됐다.

신창현의원안은 의료인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권칠승의원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 진료행위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며 발의된 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과 간호조무사 등은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기동민의원안은 약국의 시설 안 또는 구내 뿐만 아니라 약국과 인접해 있는 약국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도록 했다.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김순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최도자의원안은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기관 개설 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7건 상정됐다.

신창현의원안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및 부당청구 적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 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정춘숙의원안은 국외 체류 사유로 보험료가 면제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내 입국하여 그 입국일이 속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했다.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18세 미만 아동 850만명의 경우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병원비 총액, 즉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하고, 초과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미용, 건강 증진 등 치료 목적 외 의료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하도록 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최근 정신질환자 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며 연이어 발의된 관련법도 9건 올라왔다.

윤재옥의원안은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했다.

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이 신고 현장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그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하도록 했다.

김재경의원안도 퇴원 사실을 통보받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보호의무자의 의무 조항 및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 가정법원에서 입원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입원 경로를 정리하도록 했다.

김영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응급입원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송기헌의원안은 정신질환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센터에 등록한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윤일규의원안은 정신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 119 구급대원, 정신건강센터의 소속직원이 함께 출동해 급성 악화된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정신증진시설을 연계, 조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대응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병실을 급성기, 회복기, 장기요양에 따라 나눠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적용해 정신질환자가 질병상태에 적절한 입원 치료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약사법 개정안 6건=이날 상정된 6건의 약사법 개정안에는 발사르탄 사건을 계기로 관련제도를 손 보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기동민의원안은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모두 부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제조ㆍ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ㆍ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발사르탄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오영훈의원안은 법률을 위반해 의약품을 판매한 자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남인순의원안은 전문약사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남 의원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 전문자격 제도처럼 약사 직능에서도 2010년부터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운영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타=의료취약지에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취약지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응급의료 장비ㆍ시설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안)’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종명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보건의사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날 상정된 법안 목록에는 ▲국제입양법안(김세연의원안)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법안(김세연의원안) ▲웰다잉 기본법안(원혜영의원안) ▲자립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 지원 특별법안(윤후덕의원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법안(장정숙의원안)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 법안(오제세의원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승희의원안)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 법안(이명수의원안)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안(장병완의원안) 등의 제정안도 포함됐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번 달 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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