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조현병 진료를 받은 의사가 3년간 156만건을 진료하고, 이에 따른 진료비는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은 ‘정신질환자’의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사들은 이를 숨기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국회에서 관련법이 발의된만큼 법 개정을 논의하고, 의료인 자율규제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호사 A 씨는 2017년 9월 보건복지부에 자신의 간호사 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서를 자진 접수했다. A 씨는 (주상병)미분화조현병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제8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된 다는 것을 알고 자진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9년 상반기) 동안 정신질환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A 씨 단 한 건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의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사들은 이를 숨기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ㆍ조현병 진료를 받은 의사의 환자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년~2019년 상반기) 동안 치매 또는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 명세서를 청구한 건 수는 최대 156만건이고, 이에 따른 진료비는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산 심평원 약제관리부장
김산 심평원 약제관리부장

치매를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8명, 2018년 61명, 2019년 상반기 43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90만여 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400억원이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의사가 2016년 37명(69.8%), 2017년 38명(79.1%), 2018년 46명(75.4%), 2019년 상반기 33명(76.7%)로 가장 많았다.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7명, 2018년 49명, 2019년 상반기 40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65만여 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650억원이었다.

연령별로는 50세 미만 의사가 2016년 33명(62.2%), 2017년 30명(63.8%), 2018년 28명(57.1%), 2019년 상반기 23명(57.5%)로 가장 많았다.

김산 심평원 약제관리부장
김산 심평원 약제관리부장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관련 협회 및 기관들은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여부에 대한 체계적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의료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히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의료인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나 정신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강석진의원안)이 발의됐고 국회에서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와 함께, 환자ㆍ소비자 단체, 노조, 의료계(병협ㆍ의협),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자안전의료정책협의체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제고 차원에서 면허관리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의협 등과 함께 시행 중인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면허 결격 사유 등 면허 관리에 대한 의료인 자율 규제ㆍ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전북 지역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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