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열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
정승열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

지난 10월 국감에서 다양한 부과체계 추가 개편안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과체계 개편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승열 징수상임이사는 19일 원주 공단본부에서 보건전문기자단 브리핑을 갖고, 국감에서 제시된 부과체계 추가 개편 방향에 대한 향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국감에서 제시된 주요 개편 내용은 ▲재산보험료 공제액 1억원으로 상향 ▲전ㆍ월세 직권부과제도 폐지 ▲보험료 경감제도 전면 재설계 ▲보험료 조정제도 폐지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보험료 부과 ▲초고소득자 건보료 상한제 재검토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지역별 가입자 대표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등이다.

먼저, 재산보험료 공제액 1억원으로 상향에 대해 정승열 이사는 “부채를 제외하고 재산 공제 금액 5,000만원(시가 1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재산공제 1억 확대 주장에 대해선 “재정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건의해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는 전ㆍ월세 직권부과제도 폐지에 대해선 “전월세 신고율이 낮고 제대로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형평성을 위해 직권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부터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정보를 국토부로부터 제공받아 직권 부과를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험료 경감제도 전면 재설계에 대해선 “보험료 경감제도는 일시적인 보험료 미납상태 예방 등 부과체계를 보완하는 기능으로 현재 섬ㆍ벽지ㆍ농어촌 등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거주자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농어촌의 도시화, 섬ㆍ벽지 의료 접근도 향상 등 도입 당시와는 달라진 사회ㆍ경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해 재검토 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보험료 조정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보험료는 현 시점의 부담능력에 따라 부과해야 하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의 적기에 파악할 수 없어 부득이 가장 최근 자료인 전년도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조정을 통해 보험료 부담시점에서 현격하게 부담능력이 감소한 경우를 반영해 부과 적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라며, “다만, 형평성을 고려할 때 반영 시기ㆍ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건의해 논의하겠다.”라고 정 이사는 설명했다.

정 이사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보험료 부과에 대해선 “분리과세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다.”라며, “지난 2017년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이미 부과하기로 합의 결정된 사항이며, 보험료 부과기준ㆍ대상 등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건의해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이사는 초고소득자 건보료 상한제 재검토에 대해선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한 국가의 건강보험료는 조세와 달리 대부분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보험료 상한선은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라며, “상한선을 폐지할 경우, 국민부담 및 보험료 납부의 수용성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지역별 가입자 대표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대해선 “가입자 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개선방안을 정부부처와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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