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시행 이후 초음파, MRI 검사가 급증하자 보건당국이 이용량 관리에 나섰다. 다만, 경증환자 급여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에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지적이 쏟아지자 보건복지부는 연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문케어 지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문케어 시행 이후 MRI 검사가 2배 늘었으며, 복지부가 과잉진료를 조사해 이르면 연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및 재정지출을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 항목별 목표재정을 설정하고 지출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장성 강화 항목의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뇌 MRI 등 의료이용 증가 가능성이 높은 검사 항목은 보장성 확대 시행 시 추후 의료이용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 및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뇌 MRI 검사에 대해 의료이용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문케어 시행 이후 MRI 검사가 급증해 복지부가 경증 환자 급여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의료 과이용 가능성이 높은 검사 항목의 경우에는 오남용 등 이상사례를 조기 감지하고 현지확인을 추진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상위 4% 다빈도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적정진료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특히 복지부는 “MRI 검사를 보다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일에는 문케어 시행 2년을 맞아 건보재정이 위협받고 있으며, 초음파 검사가 8배나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새 비급여 항목 끼워 넣기로 비급여 진료비가 되레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초음파ㆍMRI 검사는 의학적 유용성과 높은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됐으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의학적으로 검사 필요성이 있는 부분까지 보험 적용을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전액 본인부담(비급여)으로 시행되던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액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4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경우 당초 재정추계 대비 약 70% 수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어 의료 과이용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다만, 초음파, MRI 등 의료 과이용 가능성이 높은 검사 항목의 경우에는 오남용 등 이상사례를 조기 감지하고 현지확인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중 비급여의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역설했다.

실제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경우, 보장률이 2017년 64.4%에서 2018년 67.2%(잠정)로 2.8%p 늘어나면서 비급여본인부담률도 14.8%에서 12.0%(잠정)로 2.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강화 이후에도 남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 현재 시행 중인 비급여 가격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환자가 비급여진료 사유ㆍ비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비급여 고지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연계ㆍ관리를 통해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공ㆍ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 등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지출 늘어 2024년 적립금 고갈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도 반박에 나섰다.

복지부는 “기사에 제시된 재정전망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지출 절감 계획 및 목표치에 대해 근거 없이 반영하지 않은 추계 결과로, 급여비 지출이 과다 추정돼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과다 추산된 재정 전망 결과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9년 급여비의 1% 절감, 2020년 1%, 2021년 2%, 2022년 2%, 2023년 3% 등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7조 7,000억원의 지출을 절감할 것을 목표로 세운 바 있다.

복지부는 2018년도 재정 전망의 경우 당초 1조 9,000억원 적자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1,778억원 적자로 나타났으며, 2019년 10월말 현재 수입 및 지출 추이를 고려할 때 실제 2019년도 재정적자는 당초 예상해 발표해 온 적자 3조 2,000억원 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도 4조 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 등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5월 ‘제1차 종합계획’ 수립 시 ‘제도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이전보다 더욱 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입원 억제 ▲과다 의료이용자 합리적 이용 지원 ▲진료 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한 중복 검사 방지 ▲행위ㆍ약제ㆍ치료재료 급여 재평가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사에 제시된 재정전망의 정부지원 비율은 13.9%로 가정돼 있으나, 실제 현재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은 14.0%로 반영돼 있는 상황으로 향후 전망 대비 정부지원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 수립 시부터 예상하여 공표해온 ‘계획된 재정 적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보험료율 적정 인상, 정부지원 지속 확대,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및 재정 관리를 통해 2023년 이후에도 매년 적립금은 지속 10조원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을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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