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개정안은 불필요하다며 반대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은 각 지역에서 편법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의료이용을 왜곡시켜 주변의 의료기관에게 피해를 끼치는 한편 오로지 수익만을 추구함으로써 환자에게도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 의료계도 근절을 원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산불 등에 대응해야 하는 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국립공원공단 임직원, 또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정보원 직원,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선장이나 해원 등 법으로 경찰이 아닌 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라며, “건강보험공단의 사법경찰권이 긴급하고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라며, “이는 곧 공단이 민사적으로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임을 뜻한다.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공단직원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예를 들었다.

의사협회는 “국회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8년간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이 의심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한 요양기관 751개소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69개소가 재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정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관이 문을 닫아야 했다.”라며, “선의의 피해자 발생과 미진한 보상 역시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의사협회는 “사법경찰권까지 부여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제 및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공단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 특성상 비상식적인 진료행태나 지역사회 의료소비행태를 문란케 하는 과도한 홍보, 유인, 덤핑 등을 일삼는 경우가 많아 의료계 내부에서도 사무장병원을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라며, “문제는 의사 당사자가 피해자이면서도 적발시 개인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수조치를 당하게 되므로 내부고발을 결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서는 내부고발 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같은 지역의 의사들인만큼,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라며, “공단이 스스로 경찰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의사단체가 의심스러운 기관을 조사하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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