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심사 자료제출 고시(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심사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때 표준화된 양식과 데이터 형식으로 받아서, 제출된 자료를 쉽게 데이터화해 분석심사에 쉽게 이용하도록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정 공고했다.

이에 따라 외래와 입원 환자 경과시의 기록내용이나 진단명과 상병분류기호, 시술 처치 및 수술의 시행일시와 수가코드 등과 환자의 자세한 상태 등을 비롯해 진단검사 결과지와 영상검사 결과지 역시 장비 관련 정보와 의사소견을 입력하고 수술 기록지도 기재해야 한다.

전남의사회는 “심평원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표준서식의 양과 내용이 매우 방대해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이 크게 발생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현재의 저수가와 짧은 진찰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입력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된다. 게다가 의무기록 작성은 의료인의 고유 권한으로 심평원이 의무기록을 어떻게 작성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뿐만 아니라 심평원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환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어서 실수로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국민의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꼬집었다.

전남의사회는 “건강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환자를 대신해 청구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불합리함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청구시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심사의 효율성 높인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포장된 ‘심사관련 자료제출고시안’ 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계약의 공정한 협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보건 의료 정책 시행 시 전문가단체인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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