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도수 물안경과 저도수 돋보기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정부 주도로 추진중이지만, 국민 눈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는 관련업계의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학회는 개정이 불가피할 경우 지켜야 할 단서를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종전에는 누구든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또는 구매ㆍ배송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시력보정용 안경을 판매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그 도수가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은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소비자 구매방법 확대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물안경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은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및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조 제6항은 안경사는 안경업소에서만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법 상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데, 이는 2010년 청소년층의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사용으로 인한 안질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반영된 것이다.

다만, 2017년 이후 국민 불편 해소 및 온라인 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시 안전성을 검토했다.

연구용역 결과 요약*자료: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 요약*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따르면, 시력교정용 도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경우 각막염 및 시력 저하 등 부작용 우려가 크므로 온라인 판매 허용이 곤란하나, 도수 물안경 및 저도수 돋보기안경의 경우 외국에서도 처방전 등 별도 조치 없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판매 허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개정안은 해당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부작용 우려가 크지 않은 일부 돋보기안경(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그 도수가 0.0디옵터 초과 플로스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국민 눈건강을 우려하며,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안경사협회는 “국민의 안보건 측면에서 전문가인 안경사에 의해 정확한 검사와 상담에 따라 판매돼야 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인터넷으로 판매될 경우 시력 미교정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 국민의 눈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도 “비전문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국민의 눈 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안과학회는 저도수의 기성돋보기 안경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 불가피하다면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안과학회는 먼저, 돋보기 안경은 착용자의 굴절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한선(+0.5디옵터)과 상한선(+3.0디옵터)을 지정함으로써 정시 근처의 착용자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초점 렌즈만(이중초점, 다초점 안경 등은 제외) 허용하고, 눈 수술을 받거나 안과적 질환이 있는 사람은 제외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외 온라인 판매 허용 사례*자료: 보건복지부
국외 온라인 판매 허용 사례*자료: 보건복지부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구매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31조제3항제3의3호 중 ‘안경’에서 도수 물안경과 저도수 돋보기안경은 제외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안경사 뿐만 아니라 안경사가 아닌 사람의 도수 물안경 및 저도수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도 허용할 계획이나, 이는 안경사가 아닌 자가 안경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제9조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온라인 판매 허용 계획
보건복지부의 온라인 판매 허용 계획

현행법 제1조의2제3호, 제3조 및 시행령 별표 1은 안경사의 업무를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안경사가 아닌 사람이 도수 물안경 및 저도수 돋보기안경을 판매할 경우 이는 현행법 제9조제1항에 반하며, 현행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위원실은 “따라서 복지부의 계획과 같이 안경사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도수 물안경 및 저도수 돋보기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제9조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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