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응급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고, 증가 속도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노년기에 집중해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이 노인빈곤 문제 심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이용 첫날 산정되는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적게는 약 2만원에서 많게는 6만원 수준으로 노인 응급환자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응급의료기관 방문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응급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노인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국민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종회 의원을 비롯, 김경진ㆍ박지원ㆍ유성엽ㆍ정인화 의원(무소속), 안호영ㆍ정세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ㆍ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