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초음파, 추나요법, 코골이검사 등에 대한 건보확대 이후 의료이용량이 폭증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보건당국이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문케어가 곧 의료이용량 급증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현실화 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 동안 필수적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앞서 모 경제지는 지난 5일자 ‘MRI에 이어 건보확대 후 코골이검사(수면다원검사)도 2배’ 제하의 기사를 통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수면다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후 검사비가 낮아지자 환자가 급증하면서 과잉진료ㆍ검사 부작용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면다원검사에 건보가 적용된 직후인 지난해 7월 한 달간 병·의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수면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 11만 2,975명 중 2,600명(2.3%)이 수면다원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올해 5월에는 수면장애 환자 13만 6,363명 가운데 6,205명이 검사를 받아 검사율(4.55%)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검사 환자 수는 2.4배로 큰 폭 증가했고,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이후 양압기 임대료 보험급여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그간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것을 무조건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임대료 급여는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의 의심환자에게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단순 코골이 등의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면무호흡증은 이미 다수의 연구를 통해 심혈관계 질환, 치매, 우울증 등의 위험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관련 수술치료는 이미 과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진단과정상 필수적인 수면다원검사는 계속 비급여로 운영돼 환자의 부담이 높았기 때문에 수면 관련 전문학회 등은 지속적으로 수면다원검사 등의 건강보험 급여전환을 요청해 왔으며, 가입자 측도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에 공감해 지난해 7월부터 양압기와 함께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및 재정지출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항목별 목표재정을 설정하고 지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점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보장성 강화 항목의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수면다원검사 항목도 현재 수면무호흡증의 발생률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며, 특히, 양압기 임대료 급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기기를 대여받은 후 양압기에 순응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계속 지급하는 등 별도 관리 절차도 운영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30일 사용기간 중 양압기를 하루 4시간 이상(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사용한 일수가 21일 이상인 환자에 한해 계속 급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 항목은 국민의 요구와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모 경제지가 ‘의사들, 복부초음파 건보적용 되자 비급여 초음파 등 이것저것 권유’ 제하의 기사를 통해 추나치료 비용이 20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면서 3개월새 건보 청구가 114만건에 달하고,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MRI 검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추나요법은 다빈도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 치료의 질을 높이고, 국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본인부담률 50% 적용(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해 당초 재정지출로 계획한 범위 내에서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의 경우에는 “의학적 유용성과 높은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됐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의학적으로 검사 필요성이 있는 부분까지 보험 적용을 확대했다.”라고 역설했다.

복지부는 “그간 전액 본인부담(비급여)으로 시행되던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액이 증가하는 면이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의료이용 증가 가능성이 높은 검사 항목의 경우에는 오남용 등 이상사례를 조기 감지하고 현지확인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상위 4% 다빈도 시행기관 대상 현장간담회 개최 및 적정진료 권고 등, MRI 검사를 보다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건보 확대에 따라 MRI 촬영이나 초음파 검사건수가 급증해 복지부가 급여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연달아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MRI 검사를 보다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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