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1년간 수술실 CCTV 운영실적을 발표하며 다시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도내 6개 병원의 수술실 CCTV 운영 실적을 결산한 결과, 총 4,239건의 수술 가운데 2,850건에 대한 촬영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돼 촬영동의율 67%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안성병원에 도입된 이후 한달 간 운영 실적인 54%(수술건수 144건ㆍ동의건수 78건)보다 13%p 높아진 수치다.

수술실 CCTV 진료과별 동의율(단위: 건, %)
수술실 CCTV 진료과별 동의율(단위: 건, %)

촬영동의율을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비뇨의학과(51%ㆍ231건 중 117건), 안과 (53%ㆍ17건 중 9건) 등 2개과를 제외한 ▲외과(72%) ▲산부인과(72%) ▲이비인후과(72%) ▲정형외과(66%) ▲치과(66%) 등 모든 진료과의 CCTV 촬영동의률이 60%를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별로는 수원병원이 78%(533건 중 416건)로 가장 높았고, 안성병원(71%ㆍ1,719건 중 1,222건), 파주병원(65%ㆍ873건 중 567건), 포천병원(65%ㆍ544건 중 35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수술실 CCTV 병원별 동의율(단위: 건, %)
수술실 CCTV 병원별 동의율(단위: 건, %)

특히 현재까지 CCTV 촬영 영상물 사본을 요청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의료사고 의심 등 명백한 사유 없이는 영상물이 사용될 일조차 없다는 것이 입증된 셈으로, 의료계에 대한 불신조장,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영업사원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수술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환자의 알권리 및 인권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CCTV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지난해 말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

도는 올해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1개 병원 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술실 CCTV가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술실 CCTV는 환자에겐 알권리 충족과 인권을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의료인에게는 신뢰관계를 회복시켜 의료사고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면서, “전체 수술환자의 67%가 촬영에 동의한 것은 많은 국민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1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을 대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을 대상으로 CCTV 설치를 확대했으며, 12월에는 포천병원,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를 설치ㆍ운영 중이다.

수술실 CCTV 병원별 동의율(단위: 건, %)
수술실 CCTV 병원별 동의율(단위: 건, %)

한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해 5월 21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7월 12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으나 아직 법안소위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관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며, 환자에 대한 외과수술 장면 등 환자의 민감한 신체 정보가 유출될 경우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수술실 내 CCTV 운영의 이익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수단ㆍ내용이 과도해 의료인의 인격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등 침해 우려가 있고, 고난이도 영역 발전 저해와 전문의 수급문제 등 의료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그 동안 해당법안 통과를 꾸준히 주장해 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안전, 인권,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예방 및 환자의 알권리 확보 취지에는 공감하나, 설치 목적,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첨예한 사안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외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법률로 의무화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미국 일부 주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의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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