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입법 시도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문신시술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5일 ‘무자격자에 의한 문신(반영구화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워킹 페이퍼를 발간ㆍ배포했다.

이 페이퍼에서 연구진은 문신시술 관련 법원의 입장을 정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990년 11월 눈썹 등 눈 주위 근육 및 신경조직, 피부조직 등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행할 경우 문신 부위의 피부를 통한 감여므로 인한 국소 및 전신감염증, 색소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인한 피부염, 알레르기성 육아종 등 인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용문신을 만드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992년 5월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 시술은 작업자의 실수나 기타의 사정으로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에게 사용한 문신용 침을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하면 이로 인해 각종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눈썹 등 부위의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해 문신을 한 행위가 신체 등에 위험성이 없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파기했다.

대법원은 또, 2004년 4월 사람의 신체 피부의 표피를 지나 진피에까지 색소를 주입해 흡수되게 해 질병 전염의 가능성이 있는 문신시술 행위는 위생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행위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11월 비의료인이 기미제거시술, 입술문신, 눈썹문신, 주름살제거, 피부박피술 등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처벌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4월 문신시술 행위가 의료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이라고 결정했다.

또, 2014년 8월에는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법원은 다수의 판결에서 문신시술은 신체침습적 행위로서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오는 의료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그럼에도 문신염료의 부실한 관리, 비위생적인 환경 및 시술자의 미숙한 기술로 인해 문신시술 후 통증, 감염, 면역 관련 질환 등의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우려했다.

연구진은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 자명하며, 문신시술 자격을 둘러싼 직역 간의 업무범위에 관한 분쟁이 증가할 것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정부 및 보건복지부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신시술을 보다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불법 문신시술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문신염료 및 문신시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우선 개발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입법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발표하면서 피부미용사에게 반영구회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국회에선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0월 26일 문신사에게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오제세 의원은 11월 8일 미용사에게 반영구화장을 위한 염료, 기구 등을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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