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정책이 의료영리화의 일환이자 국민건강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해 15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의결하고, 이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표적 유망 신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 5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수립ㆍ추진하는 등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정부는 연구ㆍ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4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폐지방 재활용 허용 및 파생연구자원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 혁신 의료기기 육성을 위해 VRㆍAR 기반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고, 신의료기술평가 등 제도를 개선한다.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이중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도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16일 성명을 통해 “계속되는 문재인 정부 의료영리화와 건강보험 파괴 정책을 규탄한다.”라며, 개인건강정보 기업 돈벌이 넘기기를 중단하고, 민간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와 건강 인센티브제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연합은 “의료를 상품이자 경제성장의 도구로 보는 천박한 관점 때문으로 문정부 ‘바이오헬스 정책’은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이 된지 오래다.”라며,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 운영의 공공적ㆍ보편적 원리까지도 파괴하는 ‘인센티브제’까지 내놓았다. 참담한 수준이다.”라고 비판했다.

연합은 먼저, 최근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자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 개인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기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꼬집었다. 그 범위는 병ㆍ의원과 공공기관 정보, 유전체 정보까지 포함한다.

연합은 “개인의 의료정보는 가장 민감하고 상업적 악용 가능성이 높아 국가가 가장 보호해야 할 정보이다. 특히 이 분야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별도로 보호하고 있어 이번 개인정보법 개정안과 법체계가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불 가리지 않고 기업 돈벌이에 혈안이 돼 개인의 모든 진단·치료기록, 유전질환의 가족력, 임신ㆍ분만ㆍ유산 경험 등이 퍼져나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국가가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할 건강관리를 개인과 영리기업에 떠넘기는 퇴행적 정책들을 발표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건강 인센티브 제도 ▲건강관리서비스를 비판했다.

연합은 이어 “효과 없는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더 무분별하게 확대한다고 한다.”면서, ‘혁신의료기술 트랙’을 우려했고, 영리업체들이 수행하는 소비자 의뢰(DTC) 유전체검사항목을 늘리기로 한 데 대해서는 “상업 유전자검사는 근거가 없는 건강과잉상품을 만드는 것이고, 특히 질병 예측은 불필요한 불안(건강염려증)만 일으키는 공포마케팅이다.”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데이터 3법’이 통과된 현 상황에서는 이런 유전자 검사는 영리기업들의 유전체기록 축적과 결합ㆍ판매ㆍ활용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연합은 정부를 향해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부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추진을 규탄한다.”면서,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개선방안은 폐기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에는 의료데이터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상업적 활용 가능, 의료기기 평가 규제 완화 등 국민의 건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업의 활성화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산업계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만을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관리 책무를 내팽겨친 정부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관한 지원과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 역시 ‘데이터 3법’ 통과로 인해 민감한 개인의 보건의료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국민의 질환예방, 건강 유지 등 건강관리의 역할을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 떠 넘기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면서,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인증제 도입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관리를 민간보험사에 맡기는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기간을 단축해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했다.”라며,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한 평가는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부작용, 사망 등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담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발표안에는 안전성 장치 없이 규제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내용만 제시되고 있다. 이는 의료기기 회사의 민원 해결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명백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미래 주요 핵심산업으로 지목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며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처럼 산업화 활성이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건강관리 책임을 시장에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이번 개선방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공적인 체계에서 국민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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