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포제 행위를 약사의 조제와 비교한 민원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보건당국은 조제행위의 범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한약사의 포제 행위를) 약 조제와 비교해서 판단해 달라’는 민원이 등장했다.

민원인은 “약도 조제할 때 가루로 만들어서 시럽에 타거나 쓴 약은 가루를 내 캡슐에 충진하거나 약의 형태를 변형하는 과정이 있다.”라며, “이런 과정이 한방의 포제와 같다고 보이는데, 약을 이 같이 처리하는 것은 조제행위인가?”라고 질의했다.

민원원인은 이어 “명문화된 조제행위는 ‘처방전에 따라’라는 전제가 있는데, 처방전에 가루로 만들어 시럽에 타라고 돼 있지는 않지만 복약의 편의성을 위해서 약사가 임의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조제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은 조제가 아니지만 한약사의 포제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면 한방 관련 행위는 기준이 없다는 말이 된다고 지적하며, 한약사의 포제가 조제행위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조제 행위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의약정책과는 “‘약사법’ 제2조제11호에서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약사법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약사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의약정책과는 “다만, 조제행위의 범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라며, “의약품 조제 과정에 있어 구체적인 개별 해당 행위가 조제행위에 포함되는지, 의료법 및 약사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각종 판례 및 해석, 현실상황 및 일반적인 통념, 자세한 지시, 감독의 정도 등 구체적 정황 및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약무정책과도 “질의한 조제해당 여부는 해당 행위의 주체, 처방에 의한 조제 해당여부, 행위내용 및 목적, 의약품에 미치는 영향정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조사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할 사안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다만, 약무정책과는 “일반적으로 의사ㆍ치과의사의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들을 배합하는 행위는 조제에 해당하지만, 약사가 임의로 처방 의약품을 처방전에 기재되지 않은 캡슐에 충진하는 행위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처방된 의약품의 배합행위(가루약으로 만드는 행위 포함)는 약사가 의약품 조제과정에서 약제학적 적절성 등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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