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은 지난해 말 자유한국당을 시작으로 주요 정당과 만나 ‘2020 총선 보건의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해 달라고 요청하며, 보건의료정책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당시 총선기획단이 건넨 정책제안서는 의료정책연구소가 의료계가 직면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작성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68호에 12개 정책제안을 건강보험, 의료정책, 법제도 3개 분야로 분류해 소개했다.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해봤다.

◇건강보험제도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먼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중간평가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건강보험 재정 불안 문제 등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이해 당사자 모두가 참여한 평가위원회 등을 꾸려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한 장단기 영향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의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

건강보험 정책에서 보장성 강화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원칙과 우선순위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공론화를 통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는 의료서비스부터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민간 부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재정 투입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졸속으로 추진된 제1차 국민건강 종합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내 보건의료 현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론화하고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위해서는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보장 체계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안정적 건강보험재정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을 적정화하고 부족한 국고지원 확보를 위한 보험료율을 적정화하고 부족한 국고지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지출 면에서도 건보재정을 고려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부터 보장성을 강화해나감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에서도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는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담보될 수 없으므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되도록 진찰료 등의 인상을 통해 적정수가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기관내 폭행방지 및 예방시스템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해 가칭 의료기관 안전 관리료를 신설해 의료기관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및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검토해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재정비해야 한다.

현행 건정심은 구조상 보건복지부 산하 1개 위원회에서 독점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돼 그 역할과 기능을 검토해 과도한 권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정심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 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으로써 구성원 간 균형있는 합의를 통해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건정심 구성의 중립성을 강화해 조정ㆍ중재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건정심 위원 구성의 불합리성을 본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가입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실질적인 중재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가입자와 공급자가 각각 동수로 추천한 위원과 공급자와 가입자가 상호 동의한 위원으로 공익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참여 위원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역시 기능을 변경해 심의ㆍ의결기구에서 자문기구로 전환해야 한다. 더불어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도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현재 가입자(직장과 지역가입자 대표 각 10명)와 공익위원으로만 구성돼 있는 위원회 구성을 개편해 의료공급자와 보건의료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의료정책 분야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정부는 국민이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념과 절차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해 일차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인하 등 재정적 지원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의료기관 종별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개편으로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경증 및 중증질환 범위의 재정립과 의료ㆍ회송기준의 구체화를 통한 내실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분류돼 있는 경증ㆍ중증ㆍ복합질환의 범위를 검토하고 기존 분류기준의 근거를 평가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경증질환자의 진료의뢰와 병원급으로 의뢰된 중증질환자의 치료종료 후 회송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진료의뢰-회송 이후 환자결과 등에 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아울러 의학적 상태에 따른 진료의뢰-회송 예외기준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균형있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복지부 내 중소병원정책과를 신설해야 한다. 지역병원이 지역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국가 지원ㆍ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전공의법 시행 이후 수련환경 평가 및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전공의법 시행으로 발생한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분석을 추진하고, 수련병원의 수련환경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전공의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입원전담의 등이 추가 전문인력을 투입해 현실적인 수련환경 개선ㅇ늘 위한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

양질의 수련환경 구축을 위해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투자해야 한다. 국가보건의료체계에서 양질의 역량있는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전공의 수련을 거쳐 배출된 전문의는 국가의 공공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질높은 수련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의사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적인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인력계획을 전담하는 전문기구를 설치하고 국가 차원의 의사양성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의사인력 수급을 비롯한 전반적인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가 확보돼야 하며 독립된 전문기구를 설치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차원에서 의과대학생-인턴-전공의-전문의 등 의사인력 양성체계의 단계별ㆍ체계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먼저,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원격의료 시행 전 합리적인 정책 도출을 위해 원격의료의 시행 타당성을 의료계와 사전 논의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 정책은 의사-환자 간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고 있고,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추진이며, 의료산업적 차원의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중단돼야 한다.

정부는 원격의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면진료의 보완책을 강구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격오지 및 원양어선, 군사지역, 교도소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의료기관 낸 대면진료가 불가능해 원격의료가 불가피한 경우, 병원선 혹은 응급헬기, 의료인 간 원격상담 등 실효성이 높은 대면진료 보완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의약분업 정책의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의약분업 정책을 재평가하고 수정정책으로써 국민 조제선택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국민조제선택제도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처방받은 약을 원내 또는 원외 중 선택해 조제하록 하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선택에 따라 진료받은 의료기관 또는 외부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법제도 분야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대한의사협회에 의사등록 업무 이관, 조사권 및 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 의사협회는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의사 회원의 면허를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의사협회가 의사의 면허등록, 징계, 취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한과 절차 등을 의료법에 규정해야 한다.

전문가평가제를 확대 및 지원해야 한다. 의사협회는 2016년부터 의료인의 의료윤리 위배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사가 동료의사에 의한 품위손상행위와 의료윤리 등의 행위를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전문가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평가제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한 조사권, 징계권, 징계 절차 등을 의료법에 규정하고 모범적인 전문가평가 사례를 축적해 면허관리기구 설립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독립적ㆍ전문적ㆍ중립적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면허관리기구가 발달된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의료과오에 대한 의사처벌은 전문가집단의 합의로 제정된 윤리적 행동수칙을 기준으로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기구의 심의를 통해 과실유무를 판단한다.

형사벌적 접근보다는 면허기구를 통한 징계를 행하고 있어 의료인과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정부는 면허관리기구 설립에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야 한다.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정부차원의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의사협회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가 아닌 인력이 피부 및 조직절개, 봉합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 검사,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이라도 우선 근절되도록 정부차원의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특정 전문과에 대한 전공의 기피 현상 이유를 정확하게 판단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전공의 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은 단편적ㆍ일시적 해결방안에 불과해 기대수입이 낮고, 의료사고 위험은 높으면서 개원할 경우 전공의 과정에서 배운 상당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는 외과 중심의 기피과 현상을 해결하기에 역부족했다.

정부는 전문의 취득 후 전문 과목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수립을 위해 수가 개선, 안정적 일자리 확보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 장기적,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의료인 폭력방지와 예방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방안으로 의료기관 안전관리료 신설이 필요하다.

의료인 폭력처벌 강화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의료법 제82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금지 규정(의료법 제12조제3항)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직ㆍ간접적으로 다른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소송 등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료기피 현상과 방어진료 현상을 예방하고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진료환경 보호법에는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해 악의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토록하는 의료사고 면책조항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을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ㆍ보완할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범과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면허의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은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 정부는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한의사의 불법의료 행위를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한약 및 한약제제의 안정성ㆍ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한약 및 한약재에 대한 안정성 및 유효성 검증절차를 의무화하고,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성분표시,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

전국 한의원의 한약 및 한약재 관리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한약재 조제 품질 관리 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필요하다.

의료법에 의료행위 정의 규정 및 의료기기법  개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현행 의료법상의료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으며, 무면허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의무 및 기준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 이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또, 의료기기법에 의료인 종별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 권한과 금지 규정이 없어 진료 가능한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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