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원격의료ㆍ전화상담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동석)는 24일 스위스그랜드힐튼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원격의료 저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의사들이 힘겹게 전염병과 싸우고 있고, 아직도 위험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위해 도발하고 있다.”라며, “위기상황에서 이뤄진 전화진료를 평상시에도 도입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변칙 진료가 허용된 것이다. 특수상황의 진료형태인 전화진료와 원격의료를 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밀어붙이는 세력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데 앞장서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의사에게 오진이나 의료사고의 모든 책임을 묻는 진료행태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며 저지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는 정상적인 진료방업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에게 명확히 인식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원격의료 도입이 대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의 직원을 대체하며 인력 감소를 유발하는 반 노동정책이다. 약국의 경우도 인력 감소와 결국에는 택배 약 배송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유발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좌훈정 부회장은 “지난 10여년간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지속적으로 반대한 논리중 핵심이 안전성과 유효성이다.”라며,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될 수 없고, 의료분쟁의 가능성 때문에 반대했다.”라고 환기시켰다.

좌 부회장은 “코로나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인해 전화진료 일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예외적인 진료가 안전성과 유효성 갖췄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좌 부회장은 “이번 기회에 뭘해보자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전화진료를 통해서 급한 불을 껐는지, 상황이 더 나빠졌는지 충분히 평가한 다음에 원격진료가 예외적인 진료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의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진간 원격의료는 이미 하고 있다. 정부가 하려는 것은 전화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내는 것이다.”라며, “의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단순한 처방전 발급 등 이런 내용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장현재 총무부회장도 평상시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며 특수한 상황에서 허용된 전화상담의 끝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부회장은 “정부가 전화상담 수가까지 만들어서 발표했고, 의협은 전화상담 거부를 안내하고 있다. 이 상황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민된다.”라고 우려했다.

장 부회장은 “정부가 코로나 비상상황에서 허용한 전화상담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허용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 부회장은 “대면진료가 원칙이지만, 코로나 등 감염병 대유행이 왔을 때 대면진료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고 안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 부회장은 “각자 회원의 몫이긴 하지만 대개협도 의협의 권고와 뜻을 같이 한다.”라며 원격진료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국진 이비인후과의사회장은 의료진에 대한 자가격리와 환자의 동선노출 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박 회장은 “전화진료는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환자의 진료와 의료진 노출을 우려해 시행된 것이다. 재난지역에 한해 필요성이 대두됐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회장은 “호흡기를 다루다보니 이빈인후과의사가 코로나 최일선에 있다. 가장 많이 격리를 당했다. 또, 동선이 노출되다보니 이차적인 낙인효과로 인해 병원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무차별적인 자가격리, 환자동선 노출만 개선해 줘도 진료할 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면진료를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감염과에 대해 배려해주기만 해도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된다. 단순히 비대면진료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상훈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정부가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걸 자꾸 하려고 한다. 의료도 산업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의료의 본질보다는 산업측면으로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는 생명과 본질의 문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조직적인 반발만 일어난다. 의료정책을 추진할 때 의료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가 머리를 맞대고 근거를 마련해서 실현해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8일 전화상담 처방 전면 중단 권고문을 발표하고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지원은 못할망정, 비대면 진료ㆍ원격진료 등을 새로운 산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작 진료 시행의 주체인 의료계와의 상의 없이 전격 도입하려 한다.”라며, “국민을 위한 선의로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화 상담이 비대면-원격진료의 빌미로 정부에 의해 악용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향후 1주일 간 권고 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한 뒤, 전화상담과 처방의 완전한 중단, 나아가 비대면ㆍ원격진료 저지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