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계약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가 계약을 맺는데 실패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유형의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오후 4시부터 2일 오전 6시까지 약 14시간 동안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가계약(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올해 수가협상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보험금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충돌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공급자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감소 및 진료비 감소, 인건비 부담 상승 등 경영 악화 상황을 제시하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건보공단은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보험료 국민 부담 증가 등을 강조하며 공급자들의 이해를 구했다.

마라톤 협상 결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는 계약에 실패했고, 한의사협회, 약사회, 조산협회는  계약에 성공했다.

내년도 평균 수가인상률은 1.99%를 기록해 전년도 2.29% 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추가소요재정(밴딩폭)은 지난해 1조 478억원 보다 1,062억(10.13%) 감소한 9,416억원을 기록했다.

추가소요재정은 건강보험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진료비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2021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소요재정, ( )는 협상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
2021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소요재정, ( )는 협상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

유형별 수가인상률을 보면,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 등이다.

계약이 결렬된 의원은 2.4%. 병원은 1.6%, 치과는 1.5% 인상을 제시받았다.

의협 박홍준 단장은 오전 3시 50분경 6차 협상 직후 “처음부터 끝까지 신의와 성실로써 협상에 임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정과 통보를 받았다. 오늘 협상은 부결된 것을 선포한다.”라고 비판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병협 송재찬 단장은 오전 5시 40분경 7차 협상 직후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해서 병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고, 수가협상에 많은 기대를 했다. 그런 기대에 충분하게 만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회원들께 유감이라는 말씀드린다.”라며, “공단이 제시안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최종 결렬이다.”라고 말했다.

병협이 결렬을 선언한 직후 치협협상단도 협상장을 철수하며 “공단이 제안한 수가인상률이 그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에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하고 코로나 19 감염증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치과계 회원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최종 결렬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강청희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는 “올해는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전례없는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됐다. 공단은 가입자, 공급자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협상 36회 및 총 55회 만남과 협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3개 유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전유형 타결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환자수 감소와 이에 따른 수익감소에도 불구하고 인력 유지를 위한 인건비, 감염병 관리에 따른 추가 비용 등 경영환경 변화를 가정한 인상률을 제시한 의약단체와 재정추가 부담을 고려한 가입자단체와의 큰 간극을 조율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라면서 “특히 코로나19 일선에 서있는 병원, 의원, 치과가 결렬돼 더 송구스럽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2일 오전 8시 개최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됐으며, 오는 6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건정심에서는 결결된 의원과 병원,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의 그 결과인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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