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30일 성명을 내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적정성 심의 결과와 선별급여 결정을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효능, 효과에 따른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인지장애 등 증상개선을 목적으로 약을 복용할 경우, 본인 부담률 30%가 유지되고,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할 경우 환자들의 약값 본인 부담률이 80%로 인상됐다.

내과의사회는 “치매는 증상만으로 진단이 어렵고 완치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퇴행성 신경질환이어서 조기 진단과 약물 사용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라며, “치매와 노인 인구에서 발병률이 높은 경도인지장애는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 진행을 늦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번 결정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급여 적용으로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지면 의료인 및 환자 모두에게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의 치료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내과의사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용과 근거 없는 의약품 퇴출이라는 명분 하에 진행된 이번 정책을 통해 임상적 데이터 및 유효성이 어느 정도 입증돼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급여를 제한하면서, 원료, 성분에 대한 정보가 뚜렷하지 않고 안정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약 첩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최근 결정했다.”라며, “한약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의약품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모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다.”라며, “하지만, 당장의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치료를 제한할 경우 향후 보험재정이 더 소요되는 치매환자의 증가로 이어질뿐 아니라 조기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재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노인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과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에 충분한 지원을 해도 부족한 마당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제한을 통해 당장의 보험재정을 아끼려는 근시안적 행정은 비판받아야 한다.”라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적정성 심의 결과와 선별급여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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