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를 허가받은 66개 제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일부 적응증에 대한 환자의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66개 사는 환자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질환의 경ㆍ중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해당 약제의 안전성ㆍ유효성을 재검증할 동기마저 크게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먼저, 66개 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일부 적응증(경도인지장애, 우울증 등)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대폭 높인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선별급여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적으로 확실한 치매치료제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재정절감을 이유로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치매국가책임제와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특히 본인부담금을 대폭 상향시키는 조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령층으로 하여금 복용 중단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66개 사는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외 ▲치매로 진행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와 뇌졸중ㆍ뇌경색에 의한 2차 증상에 대한 적응증을 갖고 있는데, 이는 세 가지 적응증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를 같은 비중으로 본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범사업 공고문에 따르면, 사회적 요구도는 재정영향, 의료적 중대성, 연령, 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토록 하고 있다.

66개 사는 환자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서는 우울증은 경증질환(종합병원 이상 처방 시 환자부담 40~50%)으로, 뇌졸중ㆍ뇌경색은 중증질환(환자부담 5%)으로 분류해 각각의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질환별로 본인부담률을 차등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6개사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돼야 급여문제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품목허가를 취득하고 난 뒤 보험급여 등재 절차를 거쳐 시장에 진입하는데 이번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선후가 바뀌었다.”라고 주장했다.

66개사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재검증을 뒤로 하고 급여적정성 평가가 먼저 이뤄졌기 때문에 제약기업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를 진행할 동기가 크게 약화됐다.”라고 설명했다.

66개 사는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품목허가와 허가 갱신을 받아 20년 이상 처방돼 온 의약품으로, 의료현장의 임상전문가도 식약처의 허가사항을 근거로 급여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라며,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재평가를 유보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66개 사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에 대한 평가 내용조차 전혀 알 수 없어 심평원의 결정이 적법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의거한 평가결과인지 의문이라면서 이의신청을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적정성을 다시 재평가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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