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9일 불법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의사를 대검찰청에 직접 고발했다.

피고발인 의사는 환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화진료 예약을 하면 예약한 환자에게 전화해 진료 및 처방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대면한 적 없는 환자까지 짧은 전화 통화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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