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역병원협의회(이하 지병협)는 10일 성명을 내고,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통한 의료인력 확대 방안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8일 언론에 공개된 ‘의료인력 확대 방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중증ㆍ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의사’ 3,000명과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한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ㆍ바이오 연구인력 500명을포함하는 4,000여 명의 의사인력 양성을 고려중이다.

정부는 OECD 기준으로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과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확대를 통해 유사한 사태에 대응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지병협은 “정부와 복지부가 내세우는 의사 부족은 커다란 모순이 있다.”라며, “의사 부족이라는 말은 지역적 불균형이며, 실질적 부족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은 미국이나 영국처럼 하루 10명 내외의 진료만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없으며, 환자들은 수월한 접근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자유롭기에 ‘통계적 관점의 부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병협은 “도시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읍면단위까지 전문의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통계적 부족을 넘어서는 진료량이 이것을 충분히 보상하고 있다.”라며, “이는 현재도 의사가 부족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지병협은 “정부와 복지부는 코로나19사태를 평가하면서 K-방역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만하다고 자평하고 의료진의 노력을 인정했음에도 부족한 대처에 대한 공공의료 확대를 언급하는 것 또한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병협은 “통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2035년 전후로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계는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들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현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이 연 3.0%로 OECD평균 0.6%의 5배이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3명이 2028년도에 OECD 평균인 3.2%가 된 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지병협은 “1년에 3,000명 이상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으므로, 15년 후에는 4만 5,000명 정도의 의사가 추가로 진료를 보게 된다.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의사는 늘어나는 것은 현재 부족하다는 주장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병협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은 인구와 인력 외에도 다양한 문제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병협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정원이 늘어나는 학교에 큰 특혜를 주는 것으로, 입학인원의 배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것이고, 유력 정치인의 영향력에 따라 비리가 발생한 요인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 간의 서열화 문제도 우려되며, 특히 공공의대 특례 입학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중증ㆍ필수의료 분야,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한 전문분야, 기초과학 및 제약ㆍ바이오 연구에 한정된 길을 걸어야 하는데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 헌법의 기본권적 가치에도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졸업 후 수련 과정, 병역 복무와 지금은 필수가 되어버린 임상강사 과정을 거치면 이 기간 만해도 10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졸업 후 10년 근무 조항은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전문의 취득 후 10년은 과거 군위탁의의 예처럼 무력화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10년 의무 복무 조항 또한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지병협은 “열매를 맺는 데 15년 이상이 걸리는 나무를 키우는 것은, 현재를 볼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결정돼야 한다.”라며, “과거가 미래를 보여주는 것처럼 비슷한 목표를 가졌던 의전원의 실패, 군위탁의제도의 폐지의 길을 다시 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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