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인적손해배상제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한방진료의 합리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발간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보고서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고 피해자의 한방치료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손해보험 시장에서 자동차보험은 과거 2001~2015년까지 누적 10조 2,000억원의 만성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특히 2013년~2015년에는 매년 약 1조원의 적자를 기록해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에서 영업적자를 면치 못했다.

영업적자는 인적손해와 물적손해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돼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이지만, 자동차보험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책임보험으로서 영업적자의 지속적인 확대는 손해보험업계 입장에서 직면하기 힘든 상황이다.

자동차보험 영업적자의 요인 중 하나인 한방진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시민단체와 한의업계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시민단체의 소비자 인식조사결과를 보면, 한약이 치료에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4%, 거의 효과가 없었다 26.3%, 전혀 효과가 없었다 10.1%로 나타나 응답자의 72.8%가 한약에 대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한 교통사고 한방치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0% 이상의 자동차사고 환자들이 한방치료에 만족하고 한방진료를 선호한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자동차보험 인적손해배상제도에서 한방은 현대의학과 더불어 조속한 사회복귀를 원하는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중요한 치료행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전체 인적손해배상제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한방진료의 합리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으로 다양한 법ㆍ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심의ㆍ의결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보와 달리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 가능한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진료수가기준 결정절차의 전문성 부족으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진료수가기준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없어 건강보험사례를 참조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진료수가 및 진료수가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항목이 많은 자동차보험 한방의 효과 및 의료적 타당성을 위해 효용성 있는 심사지침이 마련되도록 심사지침과 관련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합리적인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를 심사하고 한방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한방진료비 심사에 대한 수집근거를 관련법에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진료비의 과잉청구 및 허위청구에 대한 심사강화를 위해 심사평가원이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및 진료비 청구 사실관계와 규정의 준수여부를 조사하는 현지확인심사를 강화하도록 ‘자배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도 주문했다.

전문심사기관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자료수집근거를 강화하는 등 정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심사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의 진료비심사 위탁 근거를 관련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건강보험의 사례와 같이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이 전국 지자체의 한방의료기관 검사 및 감독에 필요한 자보수가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해 지자체가 부당청구 의심 한방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진료비 조사가 가능하도록 ‘자배법’상 제3자 개인정보 제공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건강보험 등 현지조사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에 자보수가 현지조사업무를 위탁하고 심사평가원이 이를 지원해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조치 및 행정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이 밖에 자동차보험 요양기관별로 보험종류별 가산율 및 입원료 체감률이 서로 다르므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장기적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행정부의 자동차보험 관리부처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재구축할 필요도 있다고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한방치료의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손보업계와 한의업계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합리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대책을 마련해 서로 상생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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