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 재교부가 3년간 불가능하던 것을 5년간 불가능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또,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등의 전문자격사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을 위반하였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등록이 취소된다.

하지만, 의료인의 경우에는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만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관계법령 이외의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박주민 의원은 “의료행위 특성상 의료인에게는 여타 전문자격사보다 높은 또는 유사한 수준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자격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의료인이 된다면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은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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