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과,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요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10월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한약)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한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2023년 9월까지 3년간 총 1,500억 원이 투입될 이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 한의학계 및 언론은 ‘반값 한약’의 길이 열렸다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라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급여화 기준에도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준을 경시하고 정면으로 위배하는 기준 미달의 세금 낭비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모든 약은 독이라는 격언이 있다. 좋은 효과를 내는 약일수록 더 철저히 검증하고, 부작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며, “현재처럼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한 상태로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상대로 국민의 혈세를 들여 대규모 임상시험연구를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는 주된 논리인 환자 비용 부담 절감에도 문제가 많다. 주치의를 하다 보면, 표적항암제나 면역치료제처럼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됐음에도 약제 가격이 비싸거나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비급여(환자가 100% 비용 부담) 투여를 받는 환자들을 자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다가 치료를 포기하는 분도 있다. 진정 국민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하는 제도라면, 이런 환자의 눈물 어린 호소를 먼저 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이번 코로나19 유행으로 중요성이 대두된 감염관리는 건강보험에서 터무니없게 낮게 책정돼 있다. 감염관리료만으로는 병원이 환자와 의료진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병원 규모가 커서 장례식장과 주차장, 커피숍을 운영해 그것으로 메꿀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병원들은 값싼 방호복과 마스크를 사들이는 형국이다.”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대전협은 “매년 500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효과도 모호하고 입증도 되지 않은 첩약들을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하에 급여화 해주기보다 바로 이런 곳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적 중대성을 고려한 정책을 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 소비 실태조사에서 질병이 있을 때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는 국민은 6.0%에 그쳤다.”라며, “평생 한방 치료를 받을 마음도 없고, 계획도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막대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은 용납하고 있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정부에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식약처에는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에는 기존 요양급여기준을 지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한의계에는 첩약의 조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규격ㆍ표준화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임상시험의 과정을 거쳐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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