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민연금은 성실납부하면서 건강보험은 연체한 세대가 4,082곳으로 나타나 징수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상반기 국민연금 납부자중 건강보험 체납자 실적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성실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는 세대가 4,082곳이며, 체납금액은 39억 2,00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3개월간(2.6~5.10) 체납건보료의 징수에 나섰지만, 35%수준인 13억 7,000만원만 징수하는데 그쳤다.

2020년 상반기 국민연금 납부자중 건강보험 체납자 징수현황
2020년 상반기 국민연금 납부자중 건강보험 체납자 징수현황

건강보험료만 체납한 세대는 전년도 3,783명보다 300명정도 늘어났으며, 체납금액은 40억규모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 인한 국민의 어려움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체납처분을 일시 유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서 실망감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면서 “건보공단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보료만 체납하는 세대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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