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양진영 차장이 23일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를 방문했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또는 적용대상이 드문 의약품이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센터가 희귀ㆍ필수의약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7월 3일 국내 희귀난치질환자의 안정적 치료를 위한 의약품 사전구매 비축비 42억 원이 포함된 3차 추경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센터는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소아 뇌전증치료에 사용되는 ‘에피디올렉스’ 등 대마 성분 의약품을 비롯해 수요가 많거나 중증ㆍ응급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미리 구매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양진영 차장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의약품을 기다려야 하는 수고를 덜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비축 및 공급에 차질이 없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식약처도 희귀ㆍ난치질환자가 의약품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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