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의사국가시험(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의 구제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답했다.

청와대는 구제 불가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국 의대생은 지난 8월 4일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업 및 실습 거부를 선언했다.

8월 18일에는 본과 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 거부를 표명했고, 8월 24일에는 7월 말에 접수를 완료한 의사면허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단체로 취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자신을 ‘차후에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나 자신과 내 가족의 건강을 맡길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 8월 24일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한 달 동안 57만 1,995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9월 4일에 재접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고, 시험을 1주일 연기했다. 이후 9월 4일에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자고 합의함에 따라 재접수 기한을 9월 6일까지로 추가 연장했다.”라고 밝혔다.

두차례 시험을 연장해 기회를 준 사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류 비서관은 “그러나 두 차례 재접수 기회 부여와 시험일 연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응시생들이 재접수를 하지 않았다.”라며, “이에 따라 지난 9월 8일부터 응시의사를 밝힌 438명만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류 비서관은 “의사 국가고시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에 대해서는 이미 두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의사국시 실기시험 이후 실시하는 다른 직역 실기시험 일정,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날 청와대는 의대생 국시 재접수 반대 청원 외에도 ▲의료악법 개정 ▲의사협회 집단휴진 강력 대응 ▲공공의대 정책 철회 청원에 대해서도 답했다.

의료악법 개정 청원의 경우 청원인은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으로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을 저지른 강력범죄자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36만 234명의 국민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류 비서관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의사 면허취소 사유를 직무 관련 범죄에 한정하는 경우와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경우가 반복돼 오다가 2000년 면허취소 대상을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살인,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며,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고 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 받고 있는 점 또한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류 비서관은 “국민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사에게는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라며, “따라서 다른 국가의 입법례,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류 비서관은 “현재 면허가 취소된 이후 재교부할 때에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라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를 추가하는 등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거나 재교부 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라며,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파업 강행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강력 대응 청원에 대해선 의사협회와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비서관은 “지난 9월 4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공의료 강화 ▲지역의료 격차해소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논의해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공공의대 정책 철회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공공의대가 아니라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이므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정정했다.

류 비서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은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에 따라 중단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의ㆍ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류 비서관은 “청원인이 몇가지 오해를 하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별도의 의대 정원 증원은 없고, 국립의전원 정원은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에 임시 배정되어 있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국립의전원은 지역의사를 양성ㆍ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곳이며, 국립의전원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교육을 받고 10년간 정부기관 및 공공병원에서 역학조사관, 필수의료분야 의사 등으로 의무복무를 수행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립의전원 설립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이 아니라, 2015년에 관련 연구용역 실시, 2018년 추진방안 발표, 제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 등 수 년간 전문가, 의료계와 논의해 온 사항이며, 20대 국회가 종료돼 해당 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관련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하고자 발의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류 비서관은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한 것임을 절감하게 됐고, 많은 국민도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정부는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2018년에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9년에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므로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