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등록 마감일로 예상되는 2월 15일 기준으로는 94일 밖에 남지 않았다.

회원들 사이에서도 선거이야기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들도 공식석상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비공식 모임에서는 자신의 출마 계획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도 선거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다.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와 당선자 예측이 주요 관심사지만, 선거방식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인사도 많다.

현장에서 나오는 의사협회장 선거방식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봤다.

▽기탁금 제도
의사협회는 32대 회장선거(2001년)를 기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하면서 기탁금 규정을 도입했다.

후보 등록시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한 후 10% 이상 득표하지 못할 경우 협회에 귀속되도록 했다.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탁금은 32대 선거(2001년)부터 36대 선거(2009년)까지 1,000만원이었으나, 선거인단 간선제로 치러진 37대 선거를 앞두고 3,000만원으로 인상됐고, 38대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시 5,000만원으로 인상됐다.

41대 회장선거 출마자는 후보 등록 시 기탁금 5,00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유효 투표수 10%를 넘겨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장에선 기탁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먼저, 기탁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올려, 후보 난립을 막으려고 도입한 본래 취지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수 후보가 출마하면 선거과정에서 후보 및 지자자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의사사회의 분열로 이어지므로 기탁금을 상향해 출마를 어렵게 하자는 것이다.

반대로 기탁금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회원이라면 누구라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기탁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득표율 10%에서 15%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득표율을 상향하면 출마를 더 고민하게 되고, 후보등록도 줄게 돼 자연스럽게 후보 난립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선거공영제
선거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선거공영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관리하고,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형평성을 기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선거공영제는 선거운동의 과열방지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 다수 후보자가 출마할 우려가 있다.

선거 과정에서 상당 금액의 선거비용이 투입되는데, 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회 개최, 선거 홍보 포스터 제작, 투표용지 제작, 우편 배송, 문자메시지 안내 등에 비용을 쓴다.

하지만 후보 개인에게는 후보 포스터 제작비와, 문자메시지 발송 5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게 전부다.

따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은 없다.

이로 인해 선거운동에 많은 비용을 투입할 수 있는 후보와 그렇지 못한 후보간에 기회의 격차가 생긴다.

예를 들어, 공약집과 브로슈어 등 홍보물을 1만부 제작해서 배포하는 후보와 1천부 제작해서 배포하는 후보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수차례 열리는 지방 토론회에 참석하는 숙박비와 교통비도 후보에 따라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선관위가 후보로부터 5,000만원을 기탁금으로 걷는 만큼, 선거공영제를 도입해 일부라도 선거운동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결선투표제
차기 회장선거에 도입된 결선투입제도 주목받고 있다.

결선투표제는 후보가 난립할 경우, 득표율이 낮은 당선자가 회무에 어려움을 겪고 회원 통합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오히려 결선투표 과정에서 회원들 간 분열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018년 정기총회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결정했고, 2019년 정기총회에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1차 투표에서 다득표자가 나오면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며, 다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결선투표는 1차 투표 후 7일 이내로 선거를 종료해야 하며, 선거일은 선관위가 정한다.

결선투표 시에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및 탈락자의 지지표명이 금지된다.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동일하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는 선거가 지나치게 혼탁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다.

하지만 선거기간을 줄이고 탈락자의 지지표명을 금지한 것은 결선투표제 도입과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선거 참여자를 늘리고 당선자의 득표율도 높여 차기 회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입했는데, 짧은 선거기간과 탈락자의 지지선언 금지로 인해 투표자와 득표수가 낮아지면 결선투표의 장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1차 투표에서 2위를 기록한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당선되거나, 결선투표에서 1, 2위 후보의 득표수가 비슷할 경우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선투표제를 없애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혼합 간선제
현재 의사협회장 선거는 직선제로 진행된다. 선거일이 속한 회계연도를 제외한 2년 간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모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직선제는 회원들의 낮은 참여율과 과도한 선거비용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 일반회원이 가진 정보가 부족한 것을 악용해 인기영합적인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거나, 뚜렷한 비전제시없이 투쟁성만 내세워 선거운동에 나서는 후보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곳곳에서 간선제나, 직선제와 간선제를 혼합하는 형태로 선거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제시되는 선거방식을 보면, ▲회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1차 투표는 직선으로 실시하고, 결선투표가 치러질 경우 대의원만 참여하는 직ㆍ간선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직선으로 뽑고, 선거인단이 회장을 뽑는 선거인단제 등이다.

선거인단제는 2012년 37대 의사협회장 선거에서 실시했다.

하지만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직선제는 전체 회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회무 관심도를 높일 수 있고, 간선제에 비해 회원의 의사와 직결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장점이 있다.

특히 다수 후보자가 경쟁할 경우, 선거운동 과정에서 회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정책적인 접근을 하게 되고, 집행부의 정통성도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다수 회원들은 높은 득표수를 확보해 정통성을 갖춘 후보가 협회를 이끌어주기를 바랄 것이다. 어떤 후보들이 도전하고, 누가 당선자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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