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에 관련된 입법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인 단체의 의견이 담길수 있는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김봉철 연구위원은 26일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료관계법의 제문제’를 주제로 열린 공동세미나에서 의료법 제59조 지도권과 명령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인의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봉철 위원은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의료법 제59조에서의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지도권과 명령권의 헌법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분야에서의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기는 사실상 힘들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김 위원은 “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발령되는 명령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법원을 통해 다투는 경우에도 처분의 위법성이 관찰되기도 어렵다.”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행정관청의 재량이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남용되지 않는 한, 행정관청의 재량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 김 위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 위원은 의료법 제59조가 입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개인의견을 전제로 “의료법 제59조의 입법적 하자성은 의료법 자체의 문제성에 근거한다.”라며, “의료법은 의료인 보다는 국민 건강의 보호하고 증진에만 그 목적이 있는 대표적인 규제법으로, 의료인과 의료행위를 포괄적 규제하면서, 규제위반에 대한 광범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한 의료법 제30조제1항은 의료인단체 중앙회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의료인은 의료법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의 동반자가 아닌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업무개시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운수사업명을 사례로 들며 의료법 59조의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했다.

김 위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도 업무개시 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은 업무개시 명령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업무개시 명령에 대한 사후적 통제를 위하여 업무개시 명령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의료법 제59조 제2항은 그 어떠한 절차적 요건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자의적 판단만으로도 업무개시 명령이 가능하다.”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의견청취 과정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김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은 의료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작용이다.”라며, “그럼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하는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청취규정은 명문화 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법 제59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은 의료인의 특별한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며, “특히 복지부장관의 명령이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3조는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등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의료인의 명령수용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것도 입법적인 하자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명령에 대한 수용은 결국 직업윤리와 의료인과 의료인단체의 자발적 참여적인 측면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에 관련된 입법이나 정책결정 시 의료인단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절차와 규정을 만들고, 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며, “의료정책과 입법은 후세대를 위해서도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대표변호사는 “의료법 제59조는 정부가 명령하면 의료인이 모든 것을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러한 인식은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도 갖고 있다.”라며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는 의료단체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적절한 대화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권이라고하는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줘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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