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입원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6년 9월부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2020년 5월 기준 249명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가 약 4,000병상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효과분석 결과 ▲의사와의 만담 증가 ▲설명충실도 향상 ▲처치 전문성 제고 등 환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의료인력 또한 ▲업무량 경감 ▲협업 강화 등 해당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응급실 평균 대기기간이 감소하고 병원 재원일수가 짧아졌으며, 합병증, 폐렴, 욕창, 요로감염, 낙상, 골절, 병원관련 감염 등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환자의 병원 관련 위해도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안을 검토했으며, 의사 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모형을 구분하고 환자당 의사 수를 제한하는 인력기준을 마련했다.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1)운영 비율 = 전체 환자 수/입원전담전문의 수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1)운영 비율 = 전체 환자 수/입원전담전문의 수

수가모형은 입원전담전문의의 입원실 의사 배치 수준 ▲주5일형(주간) ▲주7일형(주간) ▲주7일형(24시간)에 따라 수가모형이 구분된다.

인력기준은 입원전담전문의 당 환자 수가 최대 2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 입원 진료 질 향상을 유도한다.

환자 수 상한은 ▲주5일형(주간): 25명 ▲주 7일형(주간): 17명 ▲주7일형(24시간): 10명으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정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통해 중증환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한편, 의료인력의 근로 여건 개선과 업무 만족도 제고가 수반될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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