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회장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네거티브 논란이 불거졌다.

대전시의사회장 선거에서 남기남 후보는 선거 홍보물과 후보자 소개서에 ‘김영일 회장은 회원들의 열망을 배신한 최대집 집행부를 무조건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했으며, 실익없는 투쟁으로 의사들의 위상을 현저히 실추시켰다’라는 내용을 실었다.

그러자 김영일 후보 진영에서 네거티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권력을 가진 정부에 맞서기 위해서는 의사사회가 단합해야 하며, 산하단체인 시도지부가 의사협회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도 이를 문제삼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의협회장 탄핵은 대의원회의에서 표결에 의해 결정되는데, 결정권이 없는 지역의사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잘못됐다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남기남 후보는 “김영일 후보는 여러 활동이나 발언이 최대집 회장과 같은 노선을 보였고, 탄핵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를 회원이 보는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다.”라며, 네거티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6개 시도의사회에서 수장을 새로 선출하는 회장 선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대전시의사회의 네거티브 논란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경선으로 치러지는 지역의사회장 선거에서 후보들이 의사협회장과의 관계를 선거전략으로 이용해 왔기 때문이다.

흔히 현역 의사협회장을 지지하거나 같은 노선을 보이면 무능하고 반개혁적인 인물로 폄하하고, 반대로 의사협회장을 비판하면 개혁적이고 능력있는 인물인 것처럼 포장해 온 것이다.

후보가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 개혁적이거나 반개혁적인 것을 떠나, 이 같은 선거 관행은 잘못됐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시도의사회는 의사협회의 산하단체 중 지부에 해당한다. 시도의사회는 의사협회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의사협회의 지시를 따르고 보고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의협 정관 제44조는 ‘산하단체는 의사협회가 위임하거나 지시한 회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관 제45조는 의사사협회는 산하단체의 회무 등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고, 협회 회장은 산하단체에 분규가 있을 때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 정관은 시도의사회가 중앙회를 견제하거나, 중앙회의 지시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의사회는 의협을 비판하는데 회무를 집중해 왔고, 이로 인해 의협이 대내ㆍ외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전시의사회 집행부가 의협 회무에 협조하고 지시를 따랐다면, 지부로서 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된다.

또, 대전시의사회장 선거에서 남기남 후보가 김영일 회장이 의협회장 탄핵에 반대했다고 지적한 것도 부적절해 보인다.

의협회장 탄핵은 대의원회에서 표결로 결정한다. 대의원회가 정관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의협회장을 탄핵하지 못했다면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탄핵에 실패한 이유를 개인이나 일부 단체에 돌려선 안 된다.

남기남 후보의 행보는 자신이 대의원이면서 대의원회의 의결 결과를 부정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지난 여름 9.4 의정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를 비난하는 회원이 많았고, 그 분위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가 참여한 범의료계투쟁위원회에서 정부와의 합의를 결정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 투쟁과정에서 개원가의 참여율이 한자리수였던 점도 최 회장이 합의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요인중 하나였다.

최대집 회장이 투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일반 회원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마땅하다. 리더로서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의사회장이나 대의원들, 또는 의사단체에서 임원으로 활동해온 지역 및 직역의 리더들이 회원과 같은 편에서 의협회장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투쟁과정에서 최대집 회장을 강하게 비판한 경기도의사회의 경우, 지난 8월 회원들에게 25일, 26일, 27일, 28일 단 네차례만 투쟁에 대해 안내했다.

이 기간 강원도의사회, 서울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충북의사회 등이 적게는 10여 차례에서 많게는 20여 차례나 회원들에게 투쟁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낸 것과 대조적이다.

시도의사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자신의 장점과 정책을 내세워 회원들로부터 선택받는 성숙한 선거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도 중앙대의원으로 확인돼 ‘김영일 후보는 회장 탄핵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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