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사회가 변성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자가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가 맞다고 밝혔다.

평택시의사회(회장 이종은)는 18일 ‘변성윤 후보 이력기재비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변성윤 후보가 2021년도 차기 평택시의사회장에 당선인 신분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1월 14일 변성윤 후보자에게 ‘평택시의사회 회칙에 평택시의사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고, 총회는 2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 2021년 1월 6일 회장에 당선됐다는 변성윤 후보자의 이력은 증명되지 않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며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평택시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요구에 의해 2021년 차기의사회장 선출 관련 모든 문서를 경기도 선관위에 송출했다. 개정된 평택시의사회 회칙과 평택시 선관위의 구성원, 선거일정, 선거결과 판단 및 당선증 발급 경위 등을 보고했다.”라고 설명했다.

평택시의사회는 “1월 12일 공문에서도 경기도 선관위에 보고했듯이 2019년 정기총회에서 선거관리에 관한 회칙을 개정한 이래, 2020년 11월 정기이사회 의결, 2020년 12월 선관위 회의 등을 통해 비대면 우편투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차기 회장을 선출했고, 총회에서는 회장 이ㆍ취임식만 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변성윤 후보는 경기도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경고 처분 무효 확인과 재발방지,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변 후보는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를 보면 2020년 12월 22일, 차기 평택시사회장 선거에 본 후보자가 단독입후보한 사실과 2021년 1월 6일까지 본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공지했고, 1월 6일에는 본 후보자가 차기 회장으로 당선된 사실을 공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택시의사회가 2019년 개정된 평택시의사회 회칙, 당선결과보고서, 당선증 등을 제출해, 본 후보자가 2021년 임기가 시작되는 평택시의사회 회장으로서 후보자 소개서에 게재한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는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고처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변 후보는 “경기도 선관위가 지난 1월 14일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경고 조치를 한 것은 개정 전 회칙을 근거로 경고 처분한 것이므로 무효이다.”라며, “경고조치 무효임을 공식 공지하고,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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